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교육] 중장기제대군인은 직업훈련비바우처및취업역량교육비로 수강

Mo피어스 2010. 12. 2. 18:59


1. 개요 : 5년이상 중장기복무한 제대군인(영관급장교 및 부사관)은 본 교육원의 모든 교육과정을 직업훈련비 바우처(제대 3년미만 중장기 제대군인) 및 취업역량교육비(전역예정간부)를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 5년이상 중장기복무한 제대군인 : 주소지관할 보훈(지)청에 제대군인등록신청을 하고 직업훈련비 신청일 현재 전역일로부터 3년미만인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5년이상 중장기복무한 전역예정간부


3. 지원한도금액 

- 5년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직업훈련비 바우처 (1인당 100만원 한도)

- 5년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예정간부 : 취업역량교육비 (1인당 120만원 한도)

* 직업훈련비 바우처는 1인당 100만원한도로 하되, 처음 교육비 5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하고 50만원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함 

* 정확한 교육비 지원가능금액 및 지원대상여부는 수강접수 전에 국가보훈처 및 각군본부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4. 수강가능 교육과정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회생파산실무과정,

채권전문과정,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5. 수강신청절차


(1) 제대군인지원센터(국가보훈처 산하. 상담사와 상담 필수) 및 각군본부 방문

- 본 교육원의 교육비 지원가능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문의

- 제대군인등록시 구비서류 : 제대군인지원신청서, 병적증명서, 증명사진(3cm x 4cm) 1매


(2)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 수강접수

 - 교육비를 개인이 선납 : ‘교육비납부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3)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각군본부 수강관련 서류제출

-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신청서

- 서약서

- 교육비납부증명서 사본

- 입금통장 사본 등

* 위 제출서류는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사에게 제출하는 기준이며 각군본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4)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교육과정 수강


(5) 교육과정 수료 후 제대군인지원센터 및 각군본부 교육수료 증빙서류 제출

- ‘교육수료확인서’를 본 교육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개인에게 교육비를 입금해 줍니다. 


6. 문의처

(1) 취업훈련비 바우처 / 취업역량교육비 지원

- 중장기제대군인 :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 교육훈련팀 (1588-2339. www.vnet.go.kr)

- 전역예정간부 : 육군본부 02-505-1421, 해군본부 02-819-1233, 공군본부 02-506-1232

(2) 수강접수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02-525-1007. www.linklaw.co.kr)


※ 정확한 교육비 지원가능여부 및 금액, 지원대상여부는 수강접수 전에 국가보훈처(제대군인지원센터) 및 각군본부로 수강생 본인이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이의 불찰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강생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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