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도 압류대상... 장래 발생할 채권 해당
- 기준일 2010. 3. 8. -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확정
명예퇴직 자격을 갖추기 전이라도 명예퇴직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신모(50)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7679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며 “지방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제주시공무원으로 약 14~15년 정도 근무했을 때 양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며 “그 후 원고가 20년5개월을 근속한 뒤 명예퇴직했다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정도 기대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87년부터 제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다 2008년 퇴직하면서 명예퇴직수당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신씨의 명퇴금 8,200여만원 가운데 절반인 4,100여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보류했다.
2002년께 신씨의 채권자인 양씨가 신씨의 명예퇴직금 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금과 성질이 달라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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