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만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 기준일 2009. 9. 18. -
법무부는 18일자로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현행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대신해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등 기타 법률과 성인 연령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겪는 국내 현실과 해외의 입법 추세를 반영해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민법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해 성년후견제를 새로 도입했다.
성년후견제는 ▲보호대상을 재산행위 외 치료와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확대하고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도입했으며 ▲복수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도록 해 후견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지향했다.
앞서 법무부는 2007년부터 민법 개정 방향을 심도 깊게 연구해 왔으며, 지난 2월 학계 및 실무자 37명으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를 발족하고 116개 조문에 이르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며, 다음달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뒤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고령자ㆍ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한국형 선진 성년후견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본인의 의사 반영 기회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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