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2기 수강생여러분의 수강을 환영합니다.
제22기 교육과정인 [법률실무과정(평일반/주말반), 등기실무과정, 개인회생파산과정, 채권전문과정]은 각 3개월과정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2. 수업중에는 핸드폰을 무음 또는 off 해 주시고, 질문외 잡담을 금합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실무과정]은 동영상촬영 예정이오니, 수업중 촬영카메라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화장실은 2층을 사용하시되, 1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폐문)
수업종료후 반드시 본인 자리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종이컵, 휴지 등을 자리에 그대로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수료의 기준은 ‘출석률 80%이상 + 과제물 2개이상 제출 (2개미만인 경우는 해당 과제물)’입니다.
* 출석률 80% 기준 : 법률실무과정(평일반)은 5일, 법률실무과정(주말반) · 등기실무과정 · 회생파산과정은 각 2일, 채권전문과정은 4일 을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노동부환급대상자는 배포해 드린 ‘노동부고용보험환급 교육생준수사항’ 2부 중 1부에 서명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출바랍니다.
5. 7. 24(금)은 법원현장학습일입니다. 취업희망자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 오후7시부터는 제22기 모든과정의 수강생이 참여하는 통합회식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강생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회비있음).
6. 제9회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이 ‘소송사무, 등기사무, 회생사무’ 분야로 나뉘어 9. 27.(일) 실시됩니다. 응시희망자는 접수기간에 교육원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은 8.31(월)~9.13(일)이며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창구접수 불가).
7. 자격시험 합격자는 우수회원, 교육원 수료생은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되어 법률사무관리사협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다음카페 법사협 (법률사무관리사협회회원들의모임) [신입회원인사]란에 인사글 남겨주세요.
8. 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 메뉴를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교육관련 공지사항 [2] 동영상강의서비스(유료)
[3]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 [4] 법률서식 4,000여종 (무료)
[5] 법원비용자동계산 [6] 다음카페 법사협
[7] 판례·법령검색 / 관할법원찾기 / 대법원사건검색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
9. 사진(반명함) 안내신 분은 수강과정별 각 2매씩 제출해 주세요.
* 사진이 제출되어야 ‘수강증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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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용보험환급 교육생 준수사항
1. 출석부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정자로 수업 시작시와 종료시에 서명(본인이름)을 하셔야 합니다.
(1) 수업에 참석하였으나 출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지각 또는 결석처리됩니다.
(2) 수업종료 후 출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석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출석부는 교육원 안내데스크 앞에 놓여 있으며, 근로자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 와 사업주지원 수강생용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검은색 볼펜, 수성펜 등으로 출석부에 서명합니다. (연필 · 색깔펜 등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3. 출석부에 잘못 기재시에 교육생이 직접 수정액 등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의대로 수정하시면 절대 안되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수업시작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지각생의 첫칸에 사선을 긋어 지각체크하며, 조퇴시에는 서명을 한 후 조퇴시간을 기재합니다.
5. 지각 및 조퇴시에는 담당자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담당자가 출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6. 수업은 신청한 과정만 받으셔야 합니다. (대신 듣거나, 청강하시거나, 다른 과정을 수업받으시면 안 됩니다)
7.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전화통화 등은 삼가셔야 합니다.
8. 수료는 총 교육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합니다.
(1) 법률실무과정(평일반)은 5일, 법률실무과정(주말반) · 등기실무과정 · 회생파산과정은 각 2일, 채권전문과정은 4일 을 초과하여 결석하시면 출석률 80%에 미달합니다.
(2) 지각·조퇴 시간이 당일 수업시간 50%초과하면 결석1일로 처리되며, 지각·조퇴 횟수를 합하여 3회면 결석1일로 처리됩니다)
(3) 수료하지 못하면 노동부고용보험 환급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특히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노동부로부터 지원한도액 삭감, 결석비율에 따른 해당 수강료의 자비납부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9. 노동부 환급지원금은 수강료의 약 40% 선입니다.
(1)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 방식 : 법률실무과정 약 32만원, 채권전문과정 약 30만원, 등기실무과정 약 15만원, 개인회생파산실무과정 약 15만원 각 예상 (제22기 해당)
(2) 능력개발카드 방식 : 수강료 전액 (100만원한도. 교재비제외)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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