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제21기수강생수료안내입니다

Mo피어스 2009. 6. 22. 13:53

수 료 안 내 문 


1.
수료증은 6. 30.(화) 오후7시~7시30분 교육원에서 일괄발급합니다.

* 수료자에게는 위 날짜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수료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위 일괄지급이후에는 개별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우편수령을 원하는 수료생은 택배비 3,000원을 별도부담하셔야 합니다.


2. 수료증 지급의 기본기준은 80%이상 출석입니다.

* 노동부환급관련 자세한 안내는 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에  게시

* 수료후 교육원의 환급신청관련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시면 그 때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회사관할)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3. 수료생에게는 전과목의 <동영상강의서비스>에 대해 20%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교육원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수료생 성명, 수료과정, 수료시기’전화(02-525-1007) 또는 묻고답하기 란에 남겨주셔야 동영상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수료생이 수료과정 외 타교육과정을 수강할 경우 월2만원씩(3개월 6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동일 수료과정을 재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립니다.

(예: 법률실무과정 수료생이 ‘채권전문과정’수강시 78만원에서 6만원할인)


5. 재직자(정규직, 비정규직)가 고용보험교육으로 신청하면, 수료후 근로자수강지원금제도(본인환급)/사업주지원(회사환급)방식은 수강료 40%를,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100%(100만원한도)를 환급 및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6. 제8회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은 6. 28.(일) 시행됩니니다.

* 제8회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수여식은 2009. 7. 24.(금) 오후6:30. 교육원 1강의실 에서 거행되오니 합격자는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7. 자격시험 합격자는 법사협 우수회원, 교육원 수료생은 정회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음카페: 법사협(법률사무관리사협회 회원들의 모임) 참조)

* 법사협 회원은 언제든지 카페의 [질문있습니다] 와 [법률실무자료실] 코너에서 최신 법률실무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기 수강생여러분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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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환 급 신 청 안 내 문

( 수료자 중 노동부환급신청자-사업주지원 )

교육과정 수료자 중 노동부환급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아래와 같이 환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수료증은 6. 30.(화) 오후7시~7시30분 사이 교육원에서 일괄발급합니다.

* 수료자에게는 위 날짜 이전에 문자메시지로 수료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 위 일괄지급이후에는 개별방문 수령하여야 하며, 우편수령을 원하는 수료생은 택배비 3,000원을 별도부담하셔야 합니다.


2. 수료자보고 (교육원에서 수료후 노동부보고. 약 3주후 노동부승인)

 

3. 환급신청 ( 노동부승인 후 회사 관할 노동부에 신청)

* 노동부환급관련  안내는 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에  게시

* 수료후 교육원의 환급신청관련 문자메시지 안내를 받으시면 그 때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회사관할)에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 회사관할 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찾기 : 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 협력기관 >> 노동부고용센터 ]


4. 회사 통장으로 환급 (환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보통 2주이내)


『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  


1. 훈련비용 지원신청서 (첨부파일에서 빨간글씨 입력이라는 곳만 작성함)


2. 수강료 영수증 사본  (계산서 또는 회사카드명세서 사본)


3. 수료증 사본


4. 회사통장 사본


5. 수료자명부 (회사별 2인이상시 작성. 훈련비용지원신청서에 양식첨부)


◎ 서식게시 : 교육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일반자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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