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직원 양성 및 연수과정 제23기 수강생 모집공고
변호사,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 합동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과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연수를 담당하는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는 현재 제22기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6일 개강하는 제23기 법률사무직원 양성 및 법무담당자 연수과정 (노동부 고용보험환급 전과정 적용)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과 정 명
* 법률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채권전문과정 (평일 야간)
* 등기실무과정 (월요일 야간)
* 개인회생파산실무과정 (토요일 오전)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채권추심회사 재직자
일반인 (소송 및 등기, 파산이 필요하신 분)
3. 교육기간
◎ 2009. 10. 6.(화) ~ 2009. 12. 29.(화) 3개월간
4. 교육시간
* 법률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 법률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7시 40분 (각 6시간 40분씩)
* 채권전문과정 : 매주 수,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 등기실무과정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10시까지 (각 3시간)
* 개인회생파산실무과정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각 3시간)
5. 교 육 비
◎ 법률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월 27만원 (3개월 81만원)
* 교재비 - 13만원 (총6권. 수강료3개월분 동시결제할 경우 8만원 할인하여 5만원)
* 총교육비 - 총 98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총 86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시)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총교육비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고용보험환급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32만원 예상,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100만원한도)
◎ 채권전문과정
* 수강료 - 78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무료
* 총교육비 - 총78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총교육비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고용보험환급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32만원 예상,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등기실무과정
* 수강료 - 36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무료
* 총교육비 - 총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총교육비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고용보험환급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5만원 예상,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개인회생파산실무과정
* 수강료 - 36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무료
* 총교육비 - 총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총교육비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고용보험환급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5만원 예상,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사진2매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2매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입금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당), 사진2매
◎ 노동부고용보험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당), 사진2매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는 근무회사에서 발행한 근로확인서로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는 개강전 90일이내 근로내역(노동부 Hrd-net)이 있어야 합니다.
※ 사진은 교육기간중 제출해도 됩니다.
7. 강의과목
◎ 법률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행정소송실무 등
◎ 채권전문과정 : 채권일반, 보증/담보, 여신관리/신용조사, 채권보전처분실무, 어음/수표실무, 집행권원확보, 임대차관련채권, 사행행위취소, 회사외 제3자책임, 신용관리, 강제집행과 채권회수, 회생파산 등
◎ 등기실무과정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개인회생파산실무과정: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관련집행실무
※ 자세한 강의시간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수강과정안내/수강신청하기] 코너에 교육과정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09. 9. 1.부터 개강전까지 (정원 과정별 60명/채권전문과정은 40명)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수강과정안내/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수강과정안내/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본인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당)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중 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E-mail : joongang-edu@hanmail.net
9.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의 능력개발카드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으로 결제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후 반드시 입금사실을 교육원으로 연락(02-525-1007) 바랍니다.
◎ 교육비는 개강 전날까지 미리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참조사항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02-525-1007)하시어 방문상담(이력서지참) 받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는 출석 80%이상을 하여야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의 환급액은 수강료의 약 40% 예상되며, 개강시 인원수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교육과정특징
*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 취업알선
* 법률사무 재직자 연수
* 소송실무, 등기실무, 회생파산실무, 채권실무
* 법실무위주 교육
* 소장, 각종 신청서, 비용의 계산 등 법원제출서류직접 작성연습
12. 재수강시 수강료 50%할인 제도
◎ 50%할인대상 - 각 교육과정을 이미 수료한 수료생이 동일 교육과정을 재수강시
◎ 할인율 - 수강료 50% 할인 (3개월분. 동시결제방식)
◎ 교재비는 별도이며 구입시 정가의 50%할인해 드립니다.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부여하는 총교육비 6만원 추가할인혜택은 동시적용 불가합니다.
◎ 직전 수강생에게 부여하는 해당 교육과정의 3개월 무료청강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입니다.
13. 자세한 수강안내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교육원FAQ' 및 메인화면의 [수강과정안내/수강신청하기] 코너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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