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추진
- 기준일 2009. 4. 25. -
정부가 개인회생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채무변제 부담은 최대 40% 경감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기관의 손실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회생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도산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간이 길어 개인회생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인회생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주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보다 채무 면제폭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으로 규정된 개인회생 기간의 최대치인 5년인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는 채권기관이 더 많이 액수를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생각대로 개인회생 기간이 ‘3년 이내’로 줄면 채무자는 채무변제액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경우 채무자는 전체 채무금액이 아닌 소득에 따라 매월 내는 변제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생활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가용소득은 빚을 갚는데 쓰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매달 납부하는 변제액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간이 짧을수록 전체 부담액도 줄어드는 것이다.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 40%까지 변제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개인회생에 따른 채무 변제비율은 20-30%로 추산되고 있다.
시중은행 모임인 은행연합회는 정부의 법률 개정에 반대입장을 나타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느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기간이 줄어들면 은행들의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내부적으로 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최대 2년치에 해당하는 채무변제액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결코 달갑지 않지만 정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고 전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이 늘어나면 은행들의 손실이 반드시 늘어난다고만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개정안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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