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에서 상속포기주장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시 상속인의 청구이의의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 기준일 2009. 5. 28. -
대 법 원
제2부
판 결
사 건 2008다79876 청구이의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10. 15. 선고 2008나10331 판결
판 결 선 고 2009. 5.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상고이유를 본다.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없는 판결이 선고 ·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하여 그 판시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등 선정자들을 상대로 피고가 위 상속을 원인으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3.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위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에 이르게 되자, 이에 원고 등 선정자들이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인 2004. 3. 10.경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위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는 그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므로 위 상속포기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이전에 생긴 것이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하고, 상속인의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고한 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인 위 대법원 2006다23138 판결의 법리는 상속포기에 관한 사안인 이 사건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의 인정사실에 의하며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상속포기 등에 관한 법리오래의 위법이 없다.
한편,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로서는 원고 등 선정자들이 상속포기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들만으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대로 판결이 선고 · 확정되어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양승태
주 심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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