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별 실무정보/명의신탁부동산처분사건

[조사정보]선의취득의요건

Mo피어스 2008. 12. 26. 17:10

 선의취득의 요건

- 기준일 2008. 11. 8. -

    

                                                                 

▣ 선의취득의 요건

  

1.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양도인의 간접점유도 점유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을이 갑으로부터 자전거를 빌려 그 자전거를 친구 병에게 맡겨두었는데 맡겨둔 자전거를 정에게 판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 예를 들어, 임차인·수치인·점유보조자 등이 그 경우이다.


2. 목적물(목적물이 동산일 것)


① 부동산의 일부

동산만이 선의취득의 목적이므로 부동산의 일부,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토지로부터 벌채, 분리된 입목은 선의취득의 목적으로 된다.

②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 등기·등록을 대항요건 또는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선의취득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증권적 채권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어음, 수표 등과 같은 지시채권이나 상품권, 입장권, 승차권과 같은 무기명채권인 경우 동산의 선의취득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 이러한 증권적 채권은 동산의 선의취득의 규정보다 더욱 요건을 완화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즉, 소지인이 증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증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민법 제514조).

④ 금전

금전은 점유가 있으면 소유권이 있다고 보므로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금전은 선의취득을 문제 삼을 것도 없이 그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권도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금전은 선의취득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금전이 단순한 물건으로서 수수되고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⑤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동산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동산이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그 동산은 선의취득의 목적물이 된다.


3. 양수인(선의취득자)에 관한 요건


선의취득자가 양도인과 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유효한 거래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보호의 객체가 되는 거래행위(매매, 증여, 질권설정, 대물변제 등)가 있어야 하고 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거나, 회사의 합병·상속 등 포괄적 승계에 의한 취득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② 거래행위로 점유를 승계하였을 것. 점유의 승계는 소유의 의사로 하는 자주점유뿐만 아니라 질권과 같이 타주점유도 인정된다. 그러나 점유의 승계에 있어서는 양수인은 반드시 점유를 승계하여야 하며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선의취득자는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 평온·공연 :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폭력으로 탈취하였던가, 분쟁의 여지가 있어 항의를 받으면서 야간작업으로 반출을 완료하는 등의 부적당한 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평온·공연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이 부정된다.

㉡ 선의·무과실 : 선의라 함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무과실이란 그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음을 말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선의취득자의 평온·공연·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관련법령

  

민법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땅, 건물) 과 등록 대상이 되는 동산 (자동차, 배 등)은 선의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실무교육,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