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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시부과되는과태료,범칙금

Mo피어스 2008. 5. 6. 14:29

 과태료와 범칙금



1. 과태료

-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관리책임을 묻는 것(챠량 귀속)

- 과태료 미납시 처분

 가. 차량 압류 :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등록만 함

 나. 면허정지처분은 없다

 다. 미납가산금은 없다

- 차량을 중고로 팔거나(대부분), 폐차 시킬 때에 그동안 쌓인 벌금을 한꺼번에 내면 된다.

* 도로교통법상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단, 사진 등 영상매체에 위하여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은 위반시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다


2. 범칙금

- 위반운전자가 확인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행위책임을 묻는 것(인신 귀속)

- 범칙금 미납시 처분

 가. 운전면허 정지

 나. 자동차번호판 압류 : 50만원이하의 소액인 경우는 무시해도 된다

 다. 미납가산금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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