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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전화로해고통보하면무효

Mo피어스 2008. 4. 21. 11:21
 이메일 · 전화로 해고통보하면 무효

2007.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고 사유 및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 통보해야

2008. 4. 21.


A소프트웨어 업체에 근무하던 B씨(35)는 작년 12월 말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동료 직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이유로 입사한 지 4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다.


B씨는 사측으로부터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입사 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저조하지 않은 실적을 올렸고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로 인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최근 심판위원회를 열어 "전자메일에 의한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다 A사가 전자메일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살피기 전에 해고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부당해고로 인정했다"라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 및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종전에는 해고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고 시점과 사유 등을 놓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자주 빚어졌다.


서울지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일부 영세사업체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구두나 이메일 등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있어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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