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관련 세금
▣ 세무서 납부할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양도한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고서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주식매매계약서 사본을 붙여서 신고합니다.
◎ 증권거래세 세액계산
실제거래금액에 1,0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 법정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할 세액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할 세액 × 3/10,000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날짜수
◎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관할세무서
ㅇ 납세의무자(양도인)가 개인인 경우
- 양도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ㅇ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입니다.
ㅇ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 그 국내 사업장관할세무서
-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 양도하는 주권 등을 발행하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 비상장 법인으로서 법인을 운영중인데 그 주주 중 당해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되고, 법인과는 아무상관이 없는 거래입니다.
물론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던 사람이 바뀐 점에서는 관계가 있지만, 신고나 납부 측면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인이 신고하거나 납부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단, 법인 입장에서 법인 결산신고시(법인세신고) 주주가 바뀌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변동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시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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