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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포

Mo피어스 2008. 4. 10. 19:55

 담배포 

2008. 4. 10.



담배소매인지정 받아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

KT&G(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담배소매인지정과 무관

담배소매인지정 권한 관할 시, 군, 구청에 있음 :  지역경제과 또는 민원실에 신청

담배포 지정조건

 1. 구내소매인간 또는 구내소매인과 일반소매인간에는 거리제한 없음

 2. 실무적으로는 30평 이상이면 거리 제한 없이 담배소매인 허가

 3. 다만, 지정여부는 현장조사 결과 판단

담배포 승계제도는 폐지



◎ 담배소매인이란

담배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 12조 2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담배 판매를 위해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KT&G는 담배 영업 허가를 받은 판매점에 한해 담배를 공급하는 민영기업으로 국가가 지정하는 소매인 지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담배소매인지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관할 시, 군, 구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매인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 군, 구청의 민원실이나 지역 경제과에 소매인지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담배소매인승계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2001.7.5)으로 소매인의 승계제도가 폐지되었음(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8조)

-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음


◎ 영업소의 위치변경

-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함

1)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2) 첨부서류: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소매인지정서

- 위치변경승인의 경우 신규소매인 지정절차 준용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영업정지 기간중 점포 매도시 당해 점포 인수자가 소매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담배소매인 지정의 인적 요건은 담배사업법에서, 물적 요건은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점, ‘01년 담배소매인 영업승계가 폐지된 점 등에 근거하여 동 점포를 인수한 자는 기존 담배소매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아닌 한 소매인 지정 신청이 가능함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



▣ 담배포 적용 법령


1. 담배사업은 담배사업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통신수단을 통해 판매 및 구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담배는 모두 불법적인 상품으로서, 흡연용이 아닌 개인 소장품의 목적으로 유통되는 희귀담배 및 골동품도 불법거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담배소매인지정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 소매인지정기준, 소매인지정제도의 취지,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구내소매인은 ‘소매인간 거리제한’등 소매인지정의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정 장소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정여부는 현장조사 결과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4.6.29>

                                                                                             

소매인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관련)                                            

                                                                                             

1. 일반소매인                                                                

가.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나. 가목외의 지역의 경우 : 50호를 단위로 지정하되,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부락은 50호 미만이라도 담배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할수 있다.  

                                                    

비고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구내소매인의 영업소와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2. 구내소매인                                                                

가. 지정대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나.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구내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구내소매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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