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정보

간이영수증

Mo피어스 2008. 2. 25. 13:36

간이영수증 



1. 간이영수증은 정규증빙 영수증이 아니다.


영수증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정규증빙이라고 부른다.

정규증빙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역이 상호 크로스체크가 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다.


2. 간이영수증은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가 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인 경우에 정규증빙을 수취하였을 때에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3. 회계처리


정규증빙이면서 매입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해당금액만큼 “부가세대급금”의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며,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정규증빙이외 영수증이거나 정규증빙이라 할지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건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부가세를 별도로 분개하지 않고 관련 자산항목이나 비용항목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공급가액이 1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00원인 매입거래가 있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구분

차변

대변

정규증빙이면서 매입세액 공제항목

소모품비     10,000

부가세대급금  1,000

현금   11,000

정규증빙이외 영수증이거나 매입세액 불공제항목

소모품비     11,000

현금   11,000

  

4. 간이영수증 한도금액은 2007년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은 3만원이하, 2009년부터는 3만원이하.


- 위 한도금액 초과한 간이영수증 처리시 불이익은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된다

- 위 한도금액 이하를 간이영수증 처리하는데 단점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2009년부터 1만원이하로 시행예정이었으나 2009. 1. 28. 국무회의에서 3만원 이하로 재조정함 (1. 1. 소급적용)

 

5. 사례


Q : 간이영수증으로 80,000원을 각각 처리하여 부가세 8,000원을 내지 않는 것과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부가세 환급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회사로서는 이익인가요?(2007년이전 기준)


A : 간이영수증 5만원 초과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처리하시려면 5만원이하로 하셔야 하구요.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멀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번호판교체방법  (0) 2008.04.24
비상장주식양도시관련세금  (0) 2008.04.14
담배포  (0) 2008.04.10
팀블로그  (0) 2008.03.13
대통령호칭  (0)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