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
1. 간이영수증은 정규증빙 영수증이 아니다.
영수증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정규증빙이라고 부른다.
정규증빙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역이 상호 크로스체크가 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다.
2. 간이영수증은 매입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있어서 매입자가 사업자(면세사업자 제외)인 경우에 정규증빙을 수취하였을 때에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
3. 회계처리
정규증빙이면서 매입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므로 해당금액만큼 “부가세대급금”의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며,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정규증빙이외 영수증이거나 정규증빙이라 할지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건이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부가세를 별도로 분개하지 않고 관련 자산항목이나 비용항목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한다.
예를 들면, 공급가액이 10,0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00원인 매입거래가 있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구분 |
차변 |
대변 |
정규증빙이면서 매입세액 공제항목 |
소모품비 10,000 부가세대급금 1,000 |
현금 11,000 |
정규증빙이외 영수증이거나 매입세액 불공제항목 |
소모품비 11,000 |
현금 11,000 |
4. 간이영수증 한도금액은 2007년까지는 5만원이하, 2008년은 3만원이하, 2009년부터는 3만원이하.
- 위 한도금액 초과한 간이영수증 처리시 불이익은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된다
- 위 한도금액 이하를 간이영수증 처리하는데 단점은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2009년부터 1만원이하로 시행예정이었으나 2009. 1. 28. 국무회의에서 3만원 이하로 재조정함 (1. 1. 소급적용)
5. 사례
Q : 간이영수증으로 80,000원을 각각 처리하여 부가세 8,000원을 내지 않는 것과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아 부가세 환급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회사로서는 이익인가요?(2007년이전 기준)
A : 간이영수증 5만원 초과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 처리하시려면 5만원이하로 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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