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소송하는 방법
경매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는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철거청구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러면 피고는 철거하라, 철거하여 대지 인도시까지 월 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님은 단순히 철거청구만을 구하였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해서 구하지 아니한 결과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를 시도하시고 결렬시 소송으로 가야겠지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자신이 소유권 취득한 때부터 철거시까지(장래 어느 시점이 되겠지요) 매월 지료 상당액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취지를 잡을 때 예를 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3. 1. 1.(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 경락대금 납부일)부터 지상건물 철거시까지 매월 금 1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잡으면 됩니다.
청구금액의 수는 소송도중 지료감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소송제기당시에는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따라서 대충 일정액을 기재하고 청구원인에는 소송중 감정을 통하여 정확한 액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우선 매월 00를 청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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