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의 관할 등
1. 관할
가.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
나.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2. 제출부수 : 법원용 원본 1부 + 피고 수만큼 부본
3. 인지액
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므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1조), 건물철거청구의 가액이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지인도청구의 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것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함.
4.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 3,0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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