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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사건]철거소송

Mo피어스 2008. 1. 19. 15:47

 

철거소송



1심 판결후 건물 점유자 명도 문제?

2007.05.09 


안녕하세요.


저는 대지 소유자로서 지상에 불법 건물의 소유자인 건물주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사건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후 피고인 건물주는 항소를 했고 항소법원에서는 아직 변론기일은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만약 항소 법원에서 또다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승소한다고 해도 위 불법건물을 계속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때문에  법원에 대체집행신청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해도 점유자(소유자) 명도 때문에 철거가 어려울 것 같은데,


1.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퇴거소송을 별개로 제기해야 하나요?

   여기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명도소송이 아니고 퇴거 소송이 맞겠지요?   


2. 항소법원에서 승소 후 토지인도 사건이므로 소유자 및 점유자의 퇴거소송 없이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 지금이라도 항소 법원에 청구취지, 원인 변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건물철거판결의 속에는 퇴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집행신청을 하여 결정이 나면 법원의 집행관은 건축물내의 비품들을 모두 건물 밖으로 들어낸 후에 철거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철거당시 채무자가 입회하였다면 들어낸 비품들의 관리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게 되지만 채무자가 부재중인 상태에서 철거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건물내에 있던 비품들의 보관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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