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한국유통(주)는 대형할인마트를 오픈하기 위해 대한건설(주)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13억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기간은 10년간으로 약정하였다.
한국유통(주)는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해 대한건설(주)소유의 건물에 채권최고액 15억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혹시라도 대한건설(주)가 세금 등을 체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완납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였으나 2005.7.27.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2005.7.27.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임대인인 대한건설(주)는 2005.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인 2005. 7.25.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임차인이자 근저당권자인 한국유통(주)는 알지 못하였다.
그후 1년여가 경과한 후 건물주인 대한건설(주)가 부도처리 되자 한국유통(주)는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이 되었으나 2005.2기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었던 관계로 그 부가가치세가 우선변제 되고 한국유통은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중에서 2억만을 배당 받았으며 한국유통(주)는 적법한 배당이의를 제기하여 교부권자인 부천세무서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 위 사안에서 피고는 부천세무서, 원고는 한국유통(주)로서 원고는 부가가치세의 우선변제가 부당함을 설명하고, 피고는 부가가치세의 우선배당이 정당한 이유를 중심으로 항변할 것(특히 관련세무규정의 위헌성 여부까지 검토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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