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12.22, 1978.12.5, 1981.12.31, 1984.8.7, 1989.12.30, 1993.12.31, 1994.3.24, 1995.12.6, 1996.12.30, 1998.12.28, 1999.8.31, 2000.12.29, 2002.12.18, 2003.12.30, 2005.1.5, 2006.12.30, 2007.7.19>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삭제<1998.12.28>
라. 상속세와 증여세
마. 삭제<2003.12.30>
바. 삭제<2007.7.19>
사. 부가가치세
아. 특별소비세
자. 주 세
차. 삭제<2000.12.29>
카. 인지세
타. 증권거래세
파. 교육세
하. 교통세
거. 농어촌특별세
너. 종합부동산세
(출처 : 국세기본법 제08521호 2007.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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