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압 수표 : 보증수표라고도 하며 발행인과 지급인이 은행으로 되어 있는 수표입니다. 은행을 지불인으로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 책임을 자기기때문에 보증 수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기앞 수표는 100만원, 50만원, 30만원 10만원권이 있으며 권종별 식별은 수표양식의 왼쪽에 5㎜폭의 색깔의 띠를 두었으며 30만원권은 연두색, 50만원권은 보라색, 1백만원권은 푸른색으로 나타냅니다. 수표금액이 큰 경우 지급 은행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도난, 위조 수표에 대비) 수표 금액이 큰 경우 근거서류 또는 분실시의 대비책으로 은행명, 수표No 를 기록 또는 복사 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좌 수표 :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며 당좌거래가 있는 은행에서 교부한 수표 용지에 기명 날인한 수표를 말합니다. 수취시 10일 이전에 발행된 수표는 수취를 거절하는데 지급제시기간이 지나면 수표상의 권리는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계 수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 은행에 가계종합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발행하는 일정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발행한 수표입니다. 금액이 넘을 시 한도 초과로 지급이 거절됩니다. 주로 급여자와 중소자영업자가 이용하는 대금 결재 수단입니다.
선일자 수표 : 연수표라고도 하며 발행인이 미래의 날을 기재하여 발행한 수표를 말하며 기재일자 이전에도 제시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일자 수표 : 발행일자가 실제로 발행된 날 이전으로 기재된 수표입니다. 선일자 수표의 반대개념입니다.
횡선 수표 : 발행인(또는 소지인)이 수표의 표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로서 은행 또는 은행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도난방지의 목적으로 주로 이용합니다.
위탁 수표 : 발행인이 타인의 계산으로 발행한 수표를 말합니다.
송금 수표 : 은행이 그 본지점 또는 거래은행을 상대로 하여 송금의 목적으로 발행한 수표입니다. 최근 은행지로제도, 온라인 입출급제도 등 전자자금이체에 의하여 송금수표의 이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편대체 수표 : 우편대체가입자가 지급을 하기 위하여 우체국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입니다.
여행자 수표 : 해외여행자가 현금의 휴대로 인한 분실도난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여행지에서 여행지의 화폐로 이 수표와 상환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국고 수표 : 정부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지출관이 국고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입니다.
백지 수표 : 수표 요건을 백지로 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된 미완성의 수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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