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송달의 종류를 보면,
1. 교부송달,
2. 우편송달,
3. 공시송달
4. 발송송달 이 있는데,
교부송달이 원칙입니다. 교부송달이란 말 그대로 법원사무관이 송달물을 직접 교부(주는 것)하는 것입니다.
우편송달이 송달불능되어 법원으로 반송되어 돌아온 우편물을 당사자가 법원을 방문할 때 직접 주지요. 이것을 교부송달이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우편송달이 이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송달방법으로 송달물을 법원사무관이 보관하고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게시한지 14일이 경과되면 송달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공시송달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송송달이란 당사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송달방법으로, 법원사무관이 송달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송달물을 수령하던 안하뎐 전혀 관계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우체국접수인이 찍힌 날자를 송달된 날짜로 봅니다.
비유하자면 총을 상대방에 겨누지 않고 쏘기만 하였는데도 상대방이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라고나 할가요. 여하튼 "발송송달로 진행되면 상황 끝"입니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실무용어풀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실무용어]수표의종류 (0) | 2007.12.17 |
---|---|
[법률실무용어]수분양자 (0) | 2007.12.17 |
[법률실무용어]소취하 (0) | 2007.12.17 |
[법률실무용어]소의병합 (0) | 2007.12.17 |
[법률실무용어]소송수속 (0) | 2007.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