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 [釋明權]
개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불분명하거나 또는 모순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며,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채근함으로써 적정·공평한 판결에 이르도록 하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내용.
본문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불분명하거나 또는 모순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며,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채근함으로써 적정·공평한 판결에 이르도록 하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내용.
이는 변론주의의 결점을 보완하여 실체진실주의에 입각한 적정·공평한 판결을 하기 위한 법원의 작용이다. 진실 발견과 판결의 적정은 당사자 쌍방이 대등한 힘을 갖고 충분한 소송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기대할 수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모든 공격 방어 방법에 관해 불분명하거나 모순이 있으면 이를 지적해 변명케 하거나, 또는 법률상 무지나 오해로 인해 요증사실(要證事實)에 필요한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 입증을 채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안소송과 같은 경우에는 석명권을 <변론주의의 결함을 시정하는 대헌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법원의 권한이며 동시에 의무가 된다. 그러므로 법원이 석명의무를 태만히 하면 심리부진(審理不盡)이라 하여 상고이유(上告理由)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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