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자는 방문상담 권해드립니다(방문 1~2일 전 전화예약)
방문상담시 취업가능성,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카드 소지자로서, 결제금액 결제순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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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및 근로자카드 / 통합된 법률취업교육 및 2개월로 새롭게 개편
(9월반) 법률사무직원 통합취업과정 (종합반) 교육생모집
[ 종합반. ‘14년 9월반 개강 ]
[ 전국법률사무직군 2012년 ~ 2013년 취업률 1위 / 고용노동부 2014년 법률분야 전국평가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 본 법률 취업과정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개인변호사사무소 등) 사무직원, 기업체(법무) 사무직 으로의 취업희망자 가 노동부 실업자내일배움카드(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 계좌제에서 수강료 100%, 90% 또는 70% 지원 - 취업시 10% 또는 30% 추가지원) 또는 근로자카드(비정규직은 수강료 100%, 정규직은 80% 지원)로 국비지원 받는 국비과정입니다. 본 강의는 소송(송무)업무, 등기업무, 개인회생파산업무까지 2개월간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새롭게 개편하였으며 관련 법률서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송무(법무)실장으로 법무법인 등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4.09.04. 기준)
■ 교육과정: 법률사무직원 통합취업과정 (종합반) (분야: 0521법률사무원 + 학원: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 교육기간: 2014.9.25(목)~11.18(화). 2개월 수업
※ 다음 법률사무직 취업교육: 10.29. 개강 예정 - 소송파산등기행정 법률취업과정 (종합반)
※ 법률사무직원 통합취업과정(종합반) [홀수달 개강]과 소송등기파산행정 법률취업과정(종합반) [짝수달 개강]에서는 소송업무, 등기업무, 개인회생파산업무를 공통적으로 학습 가능합니다.
■ 수업시간: 평일 4일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 1일 7시간 2과목)
■ 교육시간: 188시간 (27일). 2개월간의 충분한 학습기간. 2개월마다 개강.
■ 교육특징: 소송절차(송무), 등기절차, 개인회생파산절차 업무의 통합 실무교육
법률서류작성 (소장/가압류신청서/강제집행신청서/등기신청서/파산면책신청서/개인회생신청서 등)
■ 수강혜택: 스터디 참여(수강생간 자율참석), 소송119 도서로 소송 기본 학습(소송 기본 종합서), 법원현장학습 무료제공, 모의면접연습(법률사무소 면접시 예상 질문 제시), 취업알선시 본원 추천서 제공 혜택
■ 교 육 비: 국비지원 (일반인 139만원 = 수강료 139만원 (훈련비) + 도서 무료(총10권))
○ 취업성공패키지 I : 수강료 무료 (국비지원100%) + 도서 무료 = 결제금액 없음
○ 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층, 중장년층) : 수강료 13만9천원(본인부담10%) + 도서 무료 = 결제금액 13만9천원
※ 출석1일당 교통비+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27일간 156,6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출석1일당 교육참여수당 18,000원, 27일간 486,0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II 는 수료 6개월이내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시 본인부담금 139,000원 노동부에 인터넷환급 신청
○ 실업자 계좌제 : 수강료 41만7천원(본인부담30%) + 도서 무료 = 결제금액 41만7천원
※ 실제 본인부담금 0원 (교통비 식비 156,600원 별도 지급 + 본인부담금 417,000원 취업시 환급)
※ 출석1일당 교통비+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27일간 156,6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수료 6개월이내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본인부담금 417,000원 노동부에 인터넷환급 신청
● 근로자카드 : 비정규직 = 결제금액 없음, 정규직 = 결제금액 27만8천원(본인부담20%)
※ 근로자카드는 재직자(비정규직, 정규직)로서 발급받아 놓은 경우 1년간 사용 가능
※ 근로자카드는 교통비 식비, 교육참여수당, 취업시 본인부담금 환급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수강접수: 개강전까지 선착순 60명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로서 총결제금액 결제순)
※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분은 본인부담금 (10%, 20%, 30% 금액)을 내일배움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학원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함.
※ 일반수강생은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보다 후순위이므로 모집정원 미달시에만 수강 가능
■ 수업과목(10개):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실무, 강제집행실무, 가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채권총론실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개인파산실무, 개인회생실무
■ 수강신청: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취업과정』코너
■ 자격증종류 : 법률사무직원 관련 공인자격증은 현재 없습니다 (모든 법률학원 공통사항)
■ 이수조건 : 출석 80% 이상 (월별) + 과제물 수행시 수료증 지급
■ 노동부hrd에서 ‘훈련시작일을 2013년’으로 조회하면 저희 교육원의 ‘취업률, 취업인원(상위)’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 저희 교육원은 상담안내시 타 학원을 비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취업희망자는 법률사무직원 통합취업과정 (종합반) [소송+등기+개인회생파산+채권총론] 또는 소송등기파산행정 법률취업과정 (종합반) [소송+등기+개인회생파산+행정소송]을 2개월 기본 수강하고 (필수), 기업법무 법률취업과정(기업법무업무)을 1개월 추가 선택 수강하시면 (선택) 취업시 법률업무 수행에 도움됩니다. (통합된 법률취업과정에서는 법률절차의 실무 및 법률서류작성을, 기업법무 취업과정은 법률적 판단에 대한 법률지식을 배울 수 있음) → 기업법무 취업과정은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기업법무 법률취업과정 코너를 참조해 주세요.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로 법률사무직원 통합취업과정 (종합반) [또는 소송등기파산행정 법률취업과정 (종합반)]과 기업법무 법률취업과정을 수강하려면 노동부고용센타에 발급신청시 처음부터 2개 과정 모두 수강하겠다고 접수 요망 (수강생은 선택한 교육과정을 최대 2회까지 변경 가능)
▣ 자부담있는 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층, 중장년층) 및 실업자 계좌제는 수료 6개월이내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시 자부담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노동부에서 인터넷 환급 (단, 개인별 수강료 200만원 한도 이내이며 2개 과정이상 수강생은 수강료 2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본인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음에 유념)
※ 취업과정에 대한 공지는 본 내용이 최신 내용이며 홈페이지 관련 코너에는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 기업법무총무 취업과정의 명칭이 기업법무 법률취업과정으로 변경됨.
※ 실업자로서 발급받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4~6주간 소요되는 반면, 재직자의 근로자카드는 발급절차가 간소하고 2~3주만에 발급되는 것이 장점 (지원금액 각각 200만원).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비정규직, 정규직)는 퇴직 및 이직 관계없이 1년간 사용 가능한 근로자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재직자과정 뿐만 아니라 취업과정을 국비지원으로 수강 가능.
※ 재직자의 근로자카드 발급방법은 홈페이지 > 국비지원 > 재직자국비지원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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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무료(노동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안내
[ 고용노동부 2014년 법률분야 전국평가 ‘우수훈련기관’ 단독 선정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
▣ 취업성공패키지 [수강료 100% 국비무료]
● 지원대상 : 실업자로서 저소득층(만 15~64세), 청년층(만 15~34세), 중장년층 (만 35~64세)
● 지원금액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최소 5~6주간 소요 ]
▷ 1인당 2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로 수강료 100% 또는 90% 지원 (수강료 면제 또는 10% 부담. 도서 별도)
▷ 출석 1일당 교육참여수당 18,000원 (월 284천원 한도) 노동부에서 별도 지급
※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 국비지원 -> 실업자 국비지원』코너 참조
※ 취업성공패키지는 실업자계좌제와 다른 절차로 진행되며 ① 법률분야 취업희망자 중 15~34세는 노동부 서울서초고용센타를 방문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한함)하여 취업성공패키지를 발급신청 가능하고 (단, 실업급여 신청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시 가능),
② 35~64세는 거주지관할 노동부 고용센타를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아래『실업자 계좌제』로 발급신청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접수 : 노동부 서울서초고용센타 (또는 거주지관할 고용센타) 취업성공지원팀 방문접수
① 서울서초고용센타 : 서초역 3번출구 900m (본 교육기관에서 예술의전당방면 400m)
② 방문시간 : 평일 9:30~11:30, 13:30~15:30 (토요일, 공휴일 휴무)
③ 실업자 실물카드 (체크카드) 발급수령은 본 교육기관과 서초역 사이 신한은행/농협은행 이용 가능
▣ 실업자 계좌제 [수강료 70% 국비지원 + 취업시 30% 추가 국비지원]
● 지원대상 : 실업자로서 취업희망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취업성공패키지 미해당자)
▶ 신규실업자 : 졸업생(마지막학기 성적증명서 나온 졸업예정자 포함) 등 실업자
*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은 재학생도 신청가능 (학년무관)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가입 이력(6개월이상) 있는 실업자
● 지원금액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수강료 70% 지원 (수강료 본인부담 30%. 도서는 별도 부담]
* 교육과정 수료 6개월이내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노동부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수강료 200만원 한도 이내이며 200만원 초과분의 본인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음)
● 신청절차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총 4주 소요 ]
(1) 수강상담 미리하기 [교육원] : 방문 1~2일전까지 시간예약하고 방문 요망
* 취업가능성, 교육내용,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2) 노동부 고용센타 방문(1차) : 내일배움카드 개인별 방문 발급접수
(3) 계좌제 동영상 미리보기 [노동부] : 노동부hrd (www.hrd.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일배움카드 코너 동영상보기 → 안내동영상(훈련생용. 30분소요) → 확인 클릭 (출력 안함)
(4) 구직등록 미리하기 : 노동부워크넷 (www.work.go.kr) 구직코너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새이력서 등록 → 구직희망직종으로 구직신청 → 구직등록 → 인증 확인 (1~2일 소요. 출력 안함)
* 구직희망직종 : 교육.연구.법률 - 법률관련 전문직,사무직 - 법률관련 사무원 선택
(5) 취업활동 2회 이상 하기 : 법률사무소(송무직원) or 기업체(사무직) 2곳이상 이력서제출 (보통 2주간 소요)
* 위 수강상담 방문시 취업활동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순서 준수 요망 ]
(6) 직업심리검사 : 노동부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정보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 → 직업선호도검사L형 (1시간소요. 검사결과지 출력)
(7) 노동부 고용센타 방문(2차) : ①개인훈련계획서 등 작성 및 ②노동부상담 2회 실시(2주 소요. 심사) → 내일배움카드(신용카드) 발급승인 → 내일배움카드수령 (신한/농협 체크카드는 당일발급. 다음날 사용가능)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신한,농협,우리,우체국), 취업활동자료2부, 직업심리검사표, 개인훈련계획서 등 노동부서류,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심을 갖고 신청절차 진행 요망
● 실업자 계좌제 접수 : 노동부 고용센타 방문접수 [거주지관할 고용센타]
① 거주지관할 고용센타 :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조 http://www.ei.go.kr T.1350(내선1번)
② 고용센타 방문시간 : 평일 9:30~11:30, 13:30~15:30 (토요일, 공휴일 휴무)
◈ 수강 접수 : 결제금액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방문결제 (내일배움카드결제. 선착순) → 교육수강 (내일배움카드 출석체크) → 출석 80% (월별) + 과제물 제출 → 수료생 취업추천 → 교통비+식비 노동부고용센타 지급 (실업자내일배움카드 해당)
*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1일당 교통비 2,500원 (월 5만원 한도), 식비 3,300원 (월 6.6만원 한도. 1일5시간이상 과정) 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분은 본인부담금 (10%, 30% 금액)을 내일배움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학원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함.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홈페이지: 인터넷검색 중앙법률사무교육원 Since 2004 (www.linklaw.co.kr)
▶ 위 치: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서초역 3번출구 도보 5분 소요)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내용은 본 코너가 최신 정보입니다.
※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카드(근로자내일배움카드)를 말합니다.
※ 교육사항 및 국비지원제도는 본 교육원 또는 고용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학원명칭이 2013. 5월 중앙법무학원에서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으로 변경
※ 고용노동부 2014년 법률분야 전국평가 ‘우수훈련기관’ 으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 이 상 -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취업성공전략,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취업성공패키지, 재직자국비교육, 근로자카드, 국비지원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고용노동부 2014년 법률분야 전국평가 우수훈련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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