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제42기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 재직자과정 - 국비지원. ‘14년 6월,7월,8월 순차 개강 ]

Mo피어스 2014. 6. 7. 18:13

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 은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50세 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근로자, 이직예정자 중

1가지 해당자) 은 수강료 최대 80% 국비지원 됩니다.

근로자카드는 개강일 최소 3주전 노동부hrd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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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기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 재직자과정 - 국비지원. ‘14년 6월,7월,8월 순차 개강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펌,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 의 법률사무직 전문양성과 기업체 법무담당 교육을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송무(법무)실장 등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4. 6.13. 기준)


1. 수강대상 [재직자 국비지원]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소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 법률관련 업무담당(희망자), 일반기업체 재직자 등

※ 근로자카드 국비지원은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필수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신청)


2. 교육기간 [3개월마다 개강하여 2주 내지 2개월간 교육진행]

[평일 야간반]

* 소송실무(평일반) (6.12~7.31) : 월,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3회. 2개월)

* 등기실무(평일반) (6.11~7.16) : 월,수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 부동산경매실무 (6.11.~7.28) : 월,수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 채권실무 (6.12~7.29)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주말 토요반]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6.07~6.28)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7.05~7.26)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개인회생파산실무 (6.14~6.28) : 토요일 9시~18시 (8시간. 주1회. 3주간)

* 법인회생실무 (7.05~7.26) : 토요일 9시~18시 (8시간. 주1회. 4주간)

* 부동산등기실무 (6.07~6.14) : 토 9시~19시,18시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 상업등기실무 (6.21~6.28) : 토 9시~19시,18시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 기업법무실무 (7.19~9.13)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2개월)


[단과반]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실무 (7.16~8.13) : 월,수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4주간)

* 계약서작성실무와 법률포인트 (7.17~8.14)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4주간)

* 소득세와 4대보험실무 (7.17~8.14)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4주간)

* 자동차손해배상소송실무 (7.19~7.26) : 토 9시~19시,18시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 행정심판소송실무 (8.23~8.30) : 토 9시~19시,18시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3. 교육과정별 강의과목 및 강의특징

* 소송실무(평일반)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소송사례연습, 전자소송실무  ☞ 소송종합반, 송무절차 실무 위주, 법률서류작성 종합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등), 2개월 교육

* 등기실무(평일반)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등기종합반, 등기절차실무, 등기서류작성 위주, 2개월 교육

* 채권실무(평일반) : 채권양도양수, 사해행위취소, 채권보전처분, 어음수표실무, 담보분석, 계약서작성실무, 형사적 채권관리실무 등 ☞ 기업법무담당자를 위한 법률포인트 종합실무강의(평일 야간반), 2개월 교육

* 부동산경매실무 : 부동산경매절차, 권리분석, 유치권 및 지상권, 경매비용, 인도명령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등 ☞ 실무에 입각하여 부동산경매투자 가능한 강의, 2개월 교육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공탁실무 ☞ 민사집행절차실무위주, 가압류서류 등 작성법 교육, 4주 단기교육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전자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소송사례연습 ☞ 민사가사실무위주, 소송사례연습통한 법률서류작성, 4주 단기교육

* 개인회생파산실무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집행실무  ☞ 개인회생파산절차실무,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3주 단기교육

* 법인회생실무 : 기업회생실무, 법인회생실무, 일반회생실무, 법인파산실무  ☞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 회생신청서 작성,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등 실무위주, 4주 단기교육

* 부동산등기실무 : 부동산등기실무 (등기신청절차,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취득세 등) ☞ 부동산등기절차위주, 부동산등기서류 작성교육, 2주 단기교육

* 상업등기실무 : 상업등기실무 (회사설립등기, 임원변경 및 선임등기, 증자 및 말소등기 등) ☞ 상업등기절차위주, 상업등기서류 작성교육, 2주 단기교육

* 기업법무실무 : 주식 담보와 양도, 어음수표실무, 계약서작성실무, 세무실무 등 ☞ 기업법무의 쟁점 법률포인트 위주 종합실무강의(주말 토요반), 세무실무 추가 학습, 2개월 교육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실무 : 민법총칙, 대리권, 소멸시효, 채무불이행 등을 실무 관점으로 교육 ☞ 비법학 출신은 민법 기본법률 학습, 법학 출신은 민법 법률을 실무적으로 재학습,  4주 단기교육(평일 야간)

* 계약서작성실무와 법률포인트 : 계약서작성 사례연구, 계약서작성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요령 등 ☞ 계약담당 및 법무담당 필수교육, 4주 단기교육(평일 야간)

* 소득세와 4대보험실무 : 소득세업무(원천징수),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증빙서류 구비 등 ☞ 기업체 총무 필수교육, 4주 단기교육(평일 야간)

* 자동차손해배상소송실무 : 교통사고시 민형사문제, 손해배상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교통사고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실무 위주, 2주 단기교육(주말 토요)

* 행정심판소송실무 : 행정사건처리절차, 행정심판청구실무, 행정소송실무 등 ☞ 행정심판소송실무 위주, 2주 단기교육(주말 토요)


4. 교 육 비


◆ 소송실무(평일반)

* 수강료 - 총 87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환급.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무관)는 수강료 10~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회사환급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 등기실무(평일반)

* 수강료 - 총 36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환급.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무관)는 수강료 10~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회사환급제


◆ 채권실무

* 수강료 - 총 45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환급.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무관)는  수강료 10~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회사환급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 부동산경매실무

* 수강료 - 총 45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종이형태)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 수강료 - 총 45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환급.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무관)는 수강료 10~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회사환급제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수강료 - 총 45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환급.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무관)는 수강료 10~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회사환급제


◆ 개인회생파산실무

* 수강료 - 총 35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환급.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무관. 정규직)는 수강료 10~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회사환급제


◆ 법인회생실무

* 수강료 - 총 45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환급.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무관)는 수강료 10~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회사환급제


◆ 부동산등기실무

* 수강료 - 총 20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환급.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무관)는 수강료 10~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회사환급제


◆ 상업등기실무

* 수강료 - 총 20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환급.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무관)는 수강료 10~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회사환급제


◆ 기업법무실무

* 수강료 - 총 50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실무

* 수강료 - 총 18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 계약서작성실무와 법률포인트

* 수강료 - 총 18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 소득세와 4대보험실무

* 수강료 - 총 18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 자동차손해배상소송실무

* 수강료 - 총 14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 행정심판소송실무

* 수강료 - 총 14만원 (교재 무료)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등)은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 국비지원(노동부) 공통 적용

개인환급제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은 수강료 100% 국비환급,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만 50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은 수강료 80% 국비환급 됩니다.

근로자카드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은 수강료 100~85% 국비지원,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만 50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180일이내 이직예정자) 은 수강료 80~68% 국비지원 됩니다.

근로자카드는 개강일 최소 3주전 노동부hrd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신청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실물카드 수령 전 노동부고용센타 발급승인 번호(16자리 임시번호)로 1개 교육과정은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카드를 노둥부hrd 인터넷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첨부 제출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비정규직, 이직예정자만 제출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그 외 보통 100인이하 회사, 만 50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등 대다수 나머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개인환급제는 수강료 전액 납부하고 출석 80%이상시 수강료 환급되며, 근로자카드는 본인부담 수강료만 근로자카드로 방문 결제합니다.

보통 100인이하 회사 정규직이란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말합니다(인원기준 예외있음 - 이러한 기업들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하며 전화주시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드림).

또한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중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 개인훈련지원(근로자카드, 재직자 계좌제,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이력이 없는 자 (개인환급제는 개강일 기준, 근로자카드는 카드신청일 기준)를 말합니다.

개인환급제는 결제시 반드시 수강생 본인계좌에서 이체 또는 본인카드로만 방문결제 가능하며 근로자카드는 결제시 반드시 근로자카드로만 방문결제 가능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년이내 + 임금 기재 등 모두 충족) 제출 필수이며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2년 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국비지원 개인별 통합한도는 개인환급제는 연간 100만원, 근로자카드는 연간 200만원, 5년간 총 300만원입니다.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매년 1월 1일 연간 한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회사환급제(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의 노동부지원금액은 개강시 인원에 의해 확정됩니다.

회사환급제는 결제시 반드시 수강생의 회사계좌에서 이체 또는 회사카드로만 결제 가능.


5.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개강일 전까지 수강신청서 제출자로서 수강료 결제순 (60명 내지 40명)

*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방문접수 가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중 자부담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수령 전 또는 종이형태 재직자내일배움카드방식)는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에서 인쇄한 종이형태의 카드 출력물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개인환급제/회사환급제방식)는 아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수강료납입영수증은 수강료결제 후 제출하는 서류임)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개인환급제/회사환급제방식)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환급제/회사환급제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및 재직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근로자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근로자카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근로자카드 수령 전 또는 종이형태 재직자내일배움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해당 국비지원 카드 출력물 (고용노동부hrd 인터넷 출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수강료납입영수증(본인결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회사환급제 (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개인별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의 수강료납입영수증은 계좌이체시 계좌이체내역서를, 신용카드결제시 카드승인내역서 또는 카드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신용카드 뒷면 전화번호로 카드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팩스(02-525-2433)로 수령해 주세요(카드사 홈페이지 및 전화ARS 제공 안 함).

※ 재직자가 개인환급제 또는 회사환급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재직 하고 있어야 합니다.


7. 수강료결제방법

* 수강료는 개강 1주일전까지 미리 결제바랍니다.

* 근로자카드방식 : 자부담분 및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이며 근로자카드로만 결제 가능.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

* 근로자카드 수령 전, 종이형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

* 회사환급제방식 :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8. 출석 체크 방식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출석

* 근로자카드 수령 전 또는 종이형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 수기출석대장

*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 지문출석부(개강일 20~30분 전 지문등록)

* 회사환급제, 일반수강생 : 수기출석부


9. 참조사항

* 교육과정별 해당 수강인원이 15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비지원(노동부)의 환급액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따릅니다.

* 자세한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국비지원] 코너 참조하세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Since 2004

(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www.linklaw.co.kr)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취업성공전략, 재직자국비교육, 실업자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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