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14년 6월,7월 순차 개강] (비정규직 100%, 정규직 80% 환급)

Mo피어스 2014. 4. 24. 15:55

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 은 수강료 100% 환급,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50세 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근로자)

수강료 80% 환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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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기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 재직자과정 - 국비지원. ‘14년 6월,7월 순차 개강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펌,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 의 법률사무직 전문양성과 기업체 법무담당 교육을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송무(법무)실장 등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4. 4.24. 기준)


1. 모집 과정명

[재직자과정 - 평일 야간반]

* 소송실무(평일반), 등기실무(평일반), 부동산경매실무, 채권실무

[재직자과정 - 주말 토요반]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개인회생파산실무, 법인회생실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재직자과정 - 단과반] ☞ 단과반의 수강료는 5월말 추가 공지 예정

* 계약서작성과 법률포인트, 소득세와 4대보험실무,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 

* 자동차손해배상소송실무


2. 대 상

법률사무소 직원, 기업체 법무담당 또는 총무담당, 법률관련 업무담당(희망자), 일반인 등


3. 교육기간

[평일 야간반 - 재직자 국비지원]

* 소송실무(평일반) (6.12~7.31) : 월,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3회. 2개월)

* 등기실무(평일반) (6.11~7.16) : 월,수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 부동산경매실무 (6.11.~7.28.) : 월,수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 채권실무 (6.12~7.29)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주말 토요반 - 재직자 국비지원]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6.07~6.28)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7.05~7.26)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개인회생파산실무 (6.14~6.28) : 토요일 9시~18시 (8시간. 주1회. 3주간)

* 법인회생실무 (7.05~7.26) : 토요일 9시~18시 (8시간. 주1회. 4주간)

* 부동산등기실무 (6.07~6.14): 토 9시~19시,18시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 상업등기실무 (6.21~6.28) : 토 9시~19시,18시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단과반 - 재직자 국비지원]

* 계약서작성과 법률포인트 (7.10~7.31)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3주간)

* 소득세와 4대보험실무 (7.10~7.31)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3주간)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 (7.09~7.30) : 월,수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3주간)

* 자동차손해배상소송실무 (7.05~7.12) : 토 9시~19시,18시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4. 강의과목 및 강의특징

* 소송실무(평일반) : 전자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소송사례연습  ☞ 소송종합반, 송무절차 실무 위주, 법률서류작성 종합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등), 2개월 교육


* 등기실무(평일반)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등기종합반, 등기절차실무, 등기서류작성 위주, 2개월 교육


* 부동산경매실무 : 부동산경매절차, 권리분석, 유치권 및 지상권, 경매비용, 인도명령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등 ☞ 실무에 입각하여 부동산경매투자 가능한 강의, 2개월 교육


* 채권실무 : 채권양도양수, 사해행위취소, 채권보전처분, 어음수표실무, 담보분석, 계약서작성실무, 형사적 채권관리실무 등 ☞ 기업법무담당자를 위한 법률포인트 종합실무강의, 2개월 교육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공탁실무 ☞ 민사집행절차실무위주, 가압류서류 등 작성법 교육, 4주 단기교육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전자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소송사례연습 ☞ 민사가사실무위주, 소송사례연습통한 법률서류작성, 4주 단기교육


* 개인회생파산실무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집행실무  ☞ 개인회생파산절차실무,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3주 단기교육


* 법인회생실무 : 기업회생실무, 법인회생실무, 일반회생실무, 법인파산실무  ☞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 회생신청서 작성,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등 실무위주, 4주 단기교육


* 부동산등기실무 : 부동산등기실무 (등기신청절차,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취득세 등) ☞ 부동산등기절차위주, 부동산등기서류 작성교육, 2주 단기교육


* 상업등기실무 : 상업실무 (회사설립등기, 임원변경 및 선임등기, 증자 및 말소등기 등) ☞ 상업등기절차위주, 상업등기서류 작성교육, 2주 단기교육


* 계약서작성과 법률포인트 : 계약서작성 사례연구, 계약서작성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요령 등 ☞ 계약담당 및 법무담당 필수교육, 3주 단기교육


* 소득세와 4대보험실무 : 소득세업무(원천징수),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증빙서류 구비 등 ☞ 기업체 총무 필수교육, 3주 단기교육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 : 민법총칙, 대리권, 소멸시효, 채무불이행 등을 실무 관점으로 교육 ☞ 비법학 출신은 민법 기본법률 학습, 법학 출신은 민법 법률을 실무적으로 재학습,  3주 단기교육


* 자동차손해배상소송실무 : 교통사고시 민형사문제, 손해배상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교통사고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실무 위주, 2주 단기교육


5. 교 육 비


◆ 소송실무(평일반)

* 수강료 - 87만원 (2개월분),   도서[별도] - 무료 (총6권. 정가16만원)

* 교육비 - 총 87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 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비정규직)는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등기실무(평일반)

* 수강료 - 36만원 (2개월분),  도서[별도] - 무료 (총2권. 정가 7만원)

* 교육비 - 총 36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30~50% 환급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부동산경매실무

* 수강료 - 45만원 (2개월분),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책정가1만원)

* 교육비 - 총 45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비정규직)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채권실무

* 수강료 - 45만원 (2개월분),   도서[별도] - 무료 (총2권. 정가8만원)

* 교육비 - 총 45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30~50% 환급.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비정규직)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 수강료 - 45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2권, 정가5만5천원),  총교육비 - 총 45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수강료 - 45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4권, 정가10만5천원),  총교육비 - 총 45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개인회생파산실무

* 수강료 - 35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4만원),  총교육비 - 총 35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법인회생실무

* 수강료 - 45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책정가2만원),  총교육비 - 총 45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부동산등기실무

* 수강료 - 20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3만5천원),  총교육비 - 총 2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상업등기실무

* 수강료 - 20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3만5천원),  총교육비 - 총 2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국비지원(노동부) 공통 적용

개인환급제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무관)은 수강료 100% 국비환급,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은 수강료 80% 국비환급으로 2012.10월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인환급제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과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 50세 이상, 3년이상 미훈련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이란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말합니다(인원기준 예외있음 - 이러한 기업들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하며 전화주시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드림).

또한 3년이상 미훈련자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중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 개인훈련지원(재직자 계좌제, 직무능력향상지원금) 이력이 없는 자 (개강일 기준 또는 훈련카드신청일 기준)를 말합니다.

개인환급제 및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결제시 반드시 수강생 본인계좌에서 이체 또는 본인카드로만 결제 가능.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년이내 + 임금 기재 + 계약만료시 자동해지 조항 모두 충족) 제출 필수이며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2년 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국비지원 개인별 통합연간한도는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100만원이며 5년간 300만원입니다.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매년 1월 1일 100만원 한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의 노동부지원금액은 개강시 인원에 의해 확정됩니다.

사업주지원제는 결제시 반드시 수강생의 회사계좌에서 이체 또는 회사카드로만 결제 가능.


6.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개강전까지 수강신청서 제출자로서 교육비 결제순 (60명 내지 40명)

*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방문접수 가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재직자내일배움카드/사업주지원방식)는 아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수강료납입영수증은 수강료결제 후 제출하는 서류임)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재직자내일배움카드방식)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지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및 재직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7.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수강료납입영수증(본인결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회사환급제 (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본, 수강료납입영수증(본인결제)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개인별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방식 의 수강료납입영수증은 계좌이체시 계좌이체내역서를, 신용카드결제시 카드승인내역서 또는 카드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신용카드 뒷면 전화번호로 카드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팩스(02-525-2433)로 수령해 주세요(카드사 홈페이지 및 전화ARS 제공 안 함).

※ 재직자가 노동부지원훈련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재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로 ‘사무직‘임을 알 수 있다면 업무확인서 및 회사사업자등록증은 제출 생략)

※ 업무확인서는 제출하신 회사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저희 교육원이 작성하여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재직회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수강생이 사무직 관련 업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

※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직 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사무직으로 인정됩니다.


8. 교육비결제방법

* 교육비는 개강 1주일전까지 미리 결제바라며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방식]의 자부담분 및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이며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10. 출석 체크 방식

*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재직자내일배움카드 : 지문출석부(개강일 20~30분 전 지문등록)

* 사업주지원제, 일반수강생 : 수기출석부


11. 참조사항

* 국비지원이란 노동부지원 훈련을 말합니다.

* 교육과정별 해당 수강인원이 15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교육내용 및 일정은 본 교육원 또는 고용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비지원(노동부)의 환급액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따릅니다.

* 자세한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국비지원] 코너 참조하세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Since 2004

(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www.linklaw.co.kr)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취업성공전략, 재직자국비교육, 실업자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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