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회사규모 무관) 은 수강료 100% 환급,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은 수강료 80% 환급 됩니다.
------------
제41기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 재직자과정 - 국비지원. ‘14년 3월,4월,5월 순차 개강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펌,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 의 법률사무직 전문양성과 기업체 법무담당 교육을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송무(법무)실장 등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4. 3.06. 기준)
1. 모집 과정명
[재직자과정 - 평일 야간반]
* 소송실무(평일반), 등기실무(평일반), 부동산경매실무, 채권실무
[재직자과정 - 주말 토요반]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개인회생파산실무, 법인회생실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재직자과정 - 단과반]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 소득세와 4대보험실무
* 계약서작성과 법률포인트, 자동차손해배상소송실무
2. 대 상
법률사무소 직원, 기업체 법무담당 또는 총무담당, 법률관련 업무담당(희망자), 일반인 등
3. 교육기간
[평일 야간반 - 재직자 국비지원]
* 소송실무(평일반) (4.08~6.03) : 화,수,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3회. 2개월)
* 등기실무(평일반) (4.09~5.21) : 월,수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 부동산경매실무 (4.09.~6.02.) : 월,수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 채권실무 (4.08~5.29)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주말 토요반 - 재직자 국비지원]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4.05~4.26)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5.10~5.31)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개인회생파산실무 (4.12~4.26) : 토요일 9시~18시 (8시간. 주1회. 3주간)
* 법인회생실무 (5.10~5.31) : 토요일 9시~18시 (8시간. 주1회. 4주간)
* 부동산등기실무 (4.05~4.12) : 토 9시~18시30분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 상업등기실무 (4.19~4.26) : 토 9시~18시30분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단과반]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 (3.08~3.15) : 토 9시~18시30분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 소득세와 4대보험실무 (3.08~3.15) : 토 9시~18시30분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 계약서작성과 법률포인트 (3.22~3.29) : 토 9시~18시30분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 자동차손해배상소송실무 (3.22~3.29) : 토 9시~18시30분 (1주차는 19시, 2주차는 18시 종료)
4. 강의과목 및 강의특징
* 소송실무(평일반) : 전자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소송사례연습 ☞ 소송종합반, 송무절차 실무 위주, 법률서류작성 종합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등), 2개월 교육
* 등기실무(평일반)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등기종합반, 등기절차실무, 등기서류작성 위주, 2개월 교육
* 부동산경매실무 : 부동산경매절차, 권리분석, 유치권 및 지상권, 경매비용, 인도명령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등 ☞ 실무에 입각하여 부동산경매투자 가능한 강의, 2개월 교육
* 채권실무 : 채권양도양수, 사해행위취소, 채권보전처분, 어음수표실무, 담보분석, 계약서작성실무, 형사적 채권관리실무 등 ☞ 기업법무담당자를 위한 법률포인트 종합실무강의, 2개월 교육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공탁실무 ☞ 민사집행절차실무위주, 가압류서류 등 작성법 교육, 4주 단기교육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전자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소송사례연습 ☞ 민사가사실무위주, 소송사례연습통한 법률서류작성, 4주 단기교육
* 개인회생파산실무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집행실무 ☞ 개인회생파산절차실무,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3주 단기교육
* 법인회생실무 : 기업회생실무, 법인회생실무, 일반회생실무, 법인파산실무 ☞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 회생신청서 작성,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등 실무위주, 4주 단기교육
* 부동산등기실무 : 부동산등기실무 (등기신청절차,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취득세 등) ☞ 부동산등기절차위주, 부동산등기서류 작성교육, 2주 단기교육
* 상업등기실무 : 상업실무 (회사설립등기, 임원변경 및 선임등기, 증자 및 말소등기 등) ☞ 상업등기절차위주, 상업등기서류 작성교육, 2주 단기교육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 : 민법총칙, 대리권, 소멸시효, 물권법, 채권법, 채무불이행 등 ☞ 비법학 출신을 위한 민법 기본법률 교육, 2주 단기교육
* 소득세와 4대보험실무 : 소득세업무(원천징수),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증빙서류 구비 등 ☞ 기업체 총무 필수교육, 2주 단기교육
* 계약서작성과 법률포인트 : 계약서작성 사례연구, 계약서작성시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요령 등 ☞ 계약담당 및 법무담당 필수교육, 2주 단기교육
* 자동차손해배상소송실무 : 교통사고시 민형사문제, 손해배상범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교통사고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실무 위주, 2주 단기교육
5. 교 육 비
◆ 소송실무(평일반)
* 수강료 - 87만원 (2개월분), 도서[별도] - 무료 (총6권. 정가16만원)
* 교육비 - 총 87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 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비정규직)는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등기실무(평일반)
* 수강료 - 36만원 (2개월분), 도서[별도] - 무료 (총2권. 정가 7만원)
* 교육비 - 총 36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30~5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부동산경매실무
* 수강료 - 45만원 (2개월분),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책정가1만원)
* 교육비 - 총 45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비정규직)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채권실무
* 수강료 - 45만원 (2개월분), 도서[별도] - 무료 (총2권. 정가8만원)
* 교육비 - 총 45만원 (2개월분 동시결제)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30~50% 환급.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비정규직) 수강료 80% 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 수강료 - 45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2권, 정가5만5천원), 총교육비 - 총 45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수강료 - 45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4권, 정가10만5천원), 총교육비 - 총 45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개인회생파산실무
* 수강료 - 35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4만원), 총교육비 - 총 35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법인회생실무
* 수강료 - 45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책정가2만원), 총교육비 - 총 45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부동산등기실무
* 수강료 - 20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3만5천원), 총교육비 - 총 2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상업등기실무
* 수강료 - 20만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3만5천원), 총교육비 - 총 2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는 정규직 수강료 18~3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사업주지원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
* 수강료 - 10만8천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2만5천원), 총교육비 - 총 10만8천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 소득세와 4대보험실무
* 수강료 - 10만8천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2만5천원), 총교육비 - 총 10만8천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 계약서작성과 법률포인트
* 수강료 - 10만8천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2만5천원), 총교육비 - 총 10만8천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 자동차손해배상소송실무
* 수강료 - 10만8천원, 도서[별도] - 무료 (총1권. 정가1만5천원), 총교육비 - 총 10만8천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개인환급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은 수강료 80% 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 국비지원(노동부) 공통 적용
※ 개인환급제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무관)은 수강료 100% 국비환급,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은 수강료 80% 국비환급으로 2012.10월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개인환급제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무관)과 정규직 (100인이하 회사)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이란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말합니다(인원기준 예외있음 - 이러한 기업들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하며 전화주시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드림).
개인환급제 및 재직자내일배움카드는 결제시 반드시 수강생 본인계좌에서 이체 또는 본인카드로만 결제 가능.
※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년이내 + 임금 기재 + 계약만료시 자동해지 조항 모두 충족) 제출 필수이며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2년 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국비지원 개인별 통합연간한도는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100만원이며 5년간 300만원입니다.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매년 1월 1일 100만원 한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사업주지원제(회사규모 무관. 정규직)의 노동부지원금액은 개강시 인원에 의해 확정됩니다.
사업주지원제는 결제시 반드시 수강생의 회사계좌에서 이체 또는 회사카드로만 결제 가능.
6.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개강전까지 수강신청서 제출자로서 교육비 결제순 (60명 내지 40명)
*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방문접수 가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재직자내일배움카드/사업주지원방식)는 아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수강료납입영수증은 수강료결제 후 제출하는 서류임)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재직자내일배움카드방식)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지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및 재직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7.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수강료납입영수증(본인결제),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회사환급제 (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본, 수강료납입영수증(본인결제)
※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개인별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개인환급제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및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방식 의 수강료납입영수증은 계좌이체시 계좌이체내역서를, 신용카드결제시 카드승인내역서 또는 카드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신용카드 뒷면 전화번호로 카드상담원과 직접 통화하여 팩스(02-525-2433)로 수령해 주세요(카드사 홈페이지 및 전화ARS 제공 안 함).
※ 재직자가 노동부지원훈련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재직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로 ‘사무직‘임을 알 수 있다면 업무확인서 및 회사사업자등록증은 제출 생략)
※ 업무확인서는 제출하신 회사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저희 교육원이 작성하여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재직회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수강생이 사무직 관련 업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
※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무직 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사무직으로 인정됩니다.
8. 교육비결제방법
* 교육비는 개강 1주일전까지 미리 결제바라며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방식]의 자부담분 및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이며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10. 출석 체크 방식
* 개인환급제(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재직자내일배움카드 : 지문출석부(개강일 20~30분 전 지문등록)
* 사업주지원제, 일반수강생 : 수기출석부
11. 참조사항
* 국비지원이란 노동부지원 훈련을 말합니다.
* 교육과정별 해당 수강인원이 15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교육내용 및 일정은 본 교육원 또는 고용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비지원(노동부)의 환급액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따릅니다.
* 자세한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국비지원] 코너 참조하세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Since 2004
(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www.linklaw.co.kr)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취업성공전략, 재직자국비교육, 실업자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사무직 취업과정 교육생모집 [‘14년 5월반 개강] (일반무료 또는 국비무료) (0) | 2014.04.07 |
---|---|
법률사무직 취업과정 교육생모집 [‘14년 4월반 개강] (0) | 2014.03.06 |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로펌) 교육생모집 ['13년 9월초 개강] (수강료 100% 국비지원) (0) | 2013.08.19 |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로펌) 교육생모집 ['13년 9월초 개강] (국비지원 100% or 70%) (0) | 2013.07.31 |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로펌) 교육생모집 [ ‘13년 8월초 개강. 국비지원 100% or 70%] (0) | 2013.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