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부터 개강일 전에 미리 접수마감 되고 있으므로
이점 감안하시어 수강접수하여 주세요.
[계좌카드 소지자로서, 결제금액 결제순 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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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9월반)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로펌) 교육생모집
[ 취업반. ‘13년 9월초 개강 ]
[ 법률학원 최초 2011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시행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사무직원, 기업체(법무) 사무직 으로의 취업희망자 가 노동부 내일배움카드(실업자 계좌제)에서 수강료를 100% 또는 70% 지원 받으면서 교육받는 과정으로서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초보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명하고, 소송실무업무(송무) 및 등기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률서류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법무사, 송무(법무)실장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3.07.30. 기준)
■ 교육과정: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분야: 0521법률사무원 + 학원: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 교육기간: [17회차] 2013.9.03(화)~10.31(목). 8주 수업 [18차 교육:10.11.~11.27.]
■ 수업시간: 매주 화,목,(금)요일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 1일7시간. 주2~3회. 금요일 격주)
■ 교육시간: 124시간 (18일). 매월초 개강.
■ 교육특징: 소송절차(송무), 등기절차, 법률서류작성 (소장/고소장/가압류신청서/강제집행신청서 등)
■ 교 육 비: 수강료 405,000원 (훈련비 135만원에서 본인부담30% +국비70%)
도서[별도] 5만원 (총8권) 총 결제금액 455,000원 [일반수강생 140만원]
※ 실제 본인부담금 0원 (=결제 455,000원 - 교통비 식비 104,400원 - 본인부담금 405,000원)
※ 출석1일당 교통비+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18일간 104,400원 노동부에서 별도지원
※ 수료 후 6개월이내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본인부담금 405,000원 노동부에서 환급
※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 100%. 청년층, 중장년층, 저소득층) 노동부훈련 참여자는 본인부담금 30% 처음부터 면제
※ 덕성여대, 성신여대 졸업(예정)생은 대학에서 교비 20만원 추가 지원 (2월반,8월반. 기준 별도문의)
■ 수강접수: 개강전까지 선착순 60명 (계좌카드 소지자로서 결제금액 결제순)
※ 일반수강생은 계좌카드 소지자보다 후순위이므로 모집정원 미달시에만 수강 가능
■ 수업과목(9개):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실무, 강제집행실무, 가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공탁실무, 채권총론실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수강신청: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코너
■ 수강평/취업률 보기: 노동부 hrd >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훈련성과 > 시작년도 (전년도), 훈련기관명 (중앙법률) 검색하세요.
▣ 국비지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계좌제. 국비지원 70% 해당]
※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 100%. 청년층, 중장년층, 저소득층) 노동부 프로그램 참여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로 진행되며 본인부담금 30%도 처음부터 면제되고 노동부고용센타 신청 3주 ~ 1개월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됨에 유의.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가 취업을 위해 노동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에서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
● 지원대상 : 취업희망자(실업자)로서 노동부고용센타에 구직등록한 자
▶ 신규실업자 : 졸업생(마지막학기 마친 졸업예정자 포함) 등 실업자
*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은 재학생도 신청가능 (학년무관)
* 주간대학은 마지막 학기 성적증명서 나온 졸업예정자도 신청가능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가입 이력(6개월이상) 있는 실업자
● 지원금액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수강료 70% 지원 (수강료 본인부담금 30%)
* 2013. 1월부터 본인부담금 30% (2012년까지 25%)로 변경
* 교육과정 수료 후 6개월이내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노동부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2012.01.01. 시행)
● 신청절차 [최소 10일 이상 소요]
(1) 수강상담 미리하기 [교육원] : 방문 1~2일전까지 예약. 이력서1부지참(상담 후 반환)
* 취업가능성, 교육내용,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2) 계좌제 동영상 미리보기 [노동부] : 노동부hrd (www.hrd.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일배움카드 코너 동영상보기 → 안내동영상(훈련생용. 30분소요) → 확인 클릭 (출력 안함)
(3) 구직등록 미리하기 : 노동부워크넷 (www.work.go.kr) 구직코너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새이력서 등록 → 구직희망직종으로 구직신청 → 구직등록 → 인증 확인 (1일 소요. 출력 안함)
* 구직희망직종 : 교육.연구.법률 - 법률관련 전문직,사무직 - 법률관련 사무원 선택
(4) 취업활동2회이상 미리하기 : 법률사무소(송무직원) or 기업체(사무직) 2곳이상 이력서 제출 (약 1 ~ 2주 소요)
* 위 수강상담 방문시 취업활동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3번과 4번은 순서 준수]
(5) 직업심리검사 (해당자) : 노동부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정보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 → 직업선호도검사L형 (1시간소요. 검사결과지 출력)
(6) 노동부 고용센타 방문 [서울서초고용센타 or 거주지관할. 9:30~11:30,13:30~15:30] :
①개인훈련계획서 등 작성 및 ②노동부상담 → 계좌제(신용카드) 발급접수 → 계좌카드수령 (보통 2주소요. 농협체크카드는 당일발급. 다음날 사용가능)
* 준비물 : 신분증, 통장(농협,신한,우리), 취업활동자료2부, 개인훈련계획서 등 노동부서류,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직업심리검사표(해당자)
* 개인훈련계획서 등 노동부서류(2~3부)를 작성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심을 갖고 작성요망 (당일엔 계좌제카드 발급접수가 힘들 수도 있음)
(7) 수강접수 [교육원] : 결제금액 방문결제(계좌카드 결제. 체크카드는 본인부담금 결제은행 에 입금 후 방문) → 교육수강 (계좌카드 출결체크) → 출석 80% (월별) → 수료자 취업추천 → 교통비+식비 노동부 지급 → 취업시 본인부담금 30% 노동부 환급
◇ 위 (2) ~ (5)번은 노동부고용센타를 방문하기 전에 미리 완료요망
◇ 교육원 방문 상담시 총소요기간 10일 정도로 단축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국비지원 100%. 청년층, 중장년층, 저소득층) 노동부 프로그램 참여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로 진행되며 본인부담금 30%도 처음부터 면제되고 노동부고용센타 신청 3주 ~ 1개월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됨에 유의.
◇ 실업자 계좌제카드 발급신청시 활용TIP
* 개강 1~2개월 전 미리 교육원을 방문 및 상담을 받아서 취업활동방법,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등 안내받는다.
* 노동부고용센타방문시 오후시간은 붐비므로 오전에 방문한다.
* 내일배움카드발급 접수되어 카드사 전화오면 [긴급발급요청]한다.(1주일만에 수령가능)
NH농협은행에서 [농협체크카드]로 내일배움카드 당일발급 가능하며 다음날 사용가능 (단위농협 발급불가)
* 구직등록 인증 후 해당 직종으로 취업활동증빙자료(2부)만 갖추어 있다면 3일만에도 계좌제카드 접수 및 수령 가능 (본인부담금 30% 선부담 수강생 해당)
▣ 취업희망자는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소송업무 + 등기업무)을 기본 수강하고, 회생파산 취업과정(개인회생파산업무)을 선택 수강하시면 취업시 법률업무 수행에 도움됩니다. (3월초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과 3월말 회생파산취업과정처럼 같은 달 개강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해야 강의요일이 겹치지 않고 세트로 2과정 수업 참석 가능) → 회생파산취업과정은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회생파산 취업과정 코너를 참조해 주세요.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위 치: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서초역 2번출구 도보 5분 소요)
▶ 홈페이지: 인터넷검색 중앙법률사무교육원 (www.linklaw.co.kr)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내용은 본 코너가 최신 정보입니다.
◇ 교육사항 및 국비지원제도는 교육원 또는 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13. 5월 중앙법무학원에서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으로 학원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노동부hrd사이트에서는 학원명으로 검색 요망.
- 이 상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www.linklaw.co.kr)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취업성공전략, 재직자국비교육, 실업자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부설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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