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실무과정
제33기 수강생 모집안내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과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2012년 04월초부터 개강하는 채권실무과정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수강신청바랍니다. (2012. 03. 08. 기준)
1. 모집 과정명
채권실무과정
2. 대 상
기업체법무담당자 및 법률관련 업무담당자, 법률사무소 재직자, 채권실무능력 향상이 목표인 일반인
3. 교육기간
* 2012. 04. 12.(목) ~ 05. 29.(화) 2개월간
* 개강일 : 2012. 04. 12.(목) 오후 7시
4. 교육시간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 ~ 10시 (각 3시간씩. 주2회). 2개월과정
5. 교 육 비
* 수강료 - 42만원 [2개월분], 교재비 - 3만원(총2권, 7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45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교재비에서 3만원 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정규직근로자는 약 18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0%), 비정규직근로자는 수강료 80% 지원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 사업주지원,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능력개발카드, 재직자계좌제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일반회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일반회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 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 + 업무확인서 (재직자), 실업확인서 (실업자)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재직자 계좌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재직자 계좌카드, 재직증명서 +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 업무확인서(재직자), 실업확인서 (실업자)
※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비정규직은 비정규직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년이내 + 임금 기재 + 계약만료시 자동해지 조항 충족)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1가지라도 미충족시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업무확인서는 제출하신 회사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저희 교육원이 작성하여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재직회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수강생이 법률관련 업무자임을 확인하는 내용, 법률사무소 재직자는 제출 생략)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가 본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법률사무소 재직자 또는 법률관련 업무(일반회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재직자는 ‘회사명’으로 노동부전산에서 바로 확인되지만, 일반회사 재직자는 ‘법률관련 업무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수강생이 ‘법률관련 업무자’라는 것을 업무확인서로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일반회사 수강생의 재직증명서에 ‘법무팀 또는 법무담당’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업무확인서 및 회사사업자등록증은 제출 생략)
※ ‘법률관련 업무자’란 일반회사의 법무팀 소속이나 법무전담자 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한다면(즉 인사담당자이면서 노무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법률관련 업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강의과목 및 특징
채권총론, 채권보전처분, 임대차관련 채권, 어음수표실무, 대위권/취소권 실무, 공탁실무, 계약서작성실무, 형사적 채권관리실무, 이사 및 제3자 책임, 물권 및 담보의 분석,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 기업채권실무 집중교육
8.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12. 3. 2.부터 개강전까지 (정원 35명)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는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능력개발카드방식] 중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재직자), 실업확인서(실업자) 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재직자 계좌제카드방식]는 재직자계좌카드 사본, 재직증명서(재직자)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재직자계좌카드,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사전 방문접수 요망)
9.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능력개발카드방식/재직자계좌제방식]은 수강료 자부담분 및 교재비는 수강생본인 부담으로 결제합니다.
10. 참조사항
* 2011. 9. 15.자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으로, 능력개발카드는 재직자 계좌제카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능력개발카드는 유효기간내(개강일 기준)에서 100만원한도 사용가능합니다.
* 교육과정별 해당 수강인원이 10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교육원FAQ], [노동부지원훈련] 코너를 참조하세요.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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