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률교육] 제33기 법률사무직 양성 및 연수 실무교육 수강생모집

Mo피어스 2012. 2. 24. 10:48

제33기 법률사무직 양성 및 연수  실무교육 수강생모집


  법무법인, 로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합동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과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연수를 담당하는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2012년 04월 03일부터 개강하는 법률사무직 양성 및 연수교육 [법률직무]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2.03.28. 기준)


1. 모집 과정명 

* 소송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등기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회생파산실무과정

* 채권실무과정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취업반. 국비지원 실업자 계좌제)   ⇒  본 과정 안내는 공지사항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교육생모집] 참조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법률직무 업무담당자, 일반인, 취업희망자


3. 교육기간

 2012. 04. 03.(화) ~ 06. 26.(화) 3개월간


4. 교육시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주2회). 3개월과정

* 소송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7시 40분 (각 6시간 40분씩. 주1회). 3개월과정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주1회). 3개월과정

* 등기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12시 (각 3시간씩. 주1회). 3개월과정

* 회생파산실무과정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각 3시간. 주1회). 3개월과정

* 채권실무과정 :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주2회). 2개월과정


5. 교 육 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수강료 -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월 27만원 (3개월 81만원)

* 도서[별도] - 13만원 (총6권. 정가16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할 경우 도서비 5만원)

* 교육비 - 총 98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총 86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시)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도서구입비에서 3만원 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정규직근로자는 약 30만원 환급예상(수강료 약 38%. 법률사무소재직자 기준), 비정규직근로자는 수강료 80%지원

* 정규직의 노동부지원금액은 개강시 인원에 의해 증감됩니다 (비정규직은 변동없음) : 이하 채권실무과정까지 동일적용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사업주지원,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재직자계좌제, 능력개발카드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도서[별도] - 3만원 (총2권. 정가 7만원)

* 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도서구입비에서 3만원 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정규직근로자는 약 14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2%), 비정규직근로자는 수강료 80%지원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사업주지원,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 본 등기실무과정은 능력개발카드 및 재직자계좌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생파산실무과정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도서[별도] - 3만원(총1권, 정가6만원)

* 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도서구입비에서 3만원 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정규직근로자는 약 14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2%), 비정규직근로자는 수강료 80%지원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사업주지원,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능력개발카드

* 본 회생파산실무과정은 재직자계좌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채권실무과정

* 수강료 - 42만원 [2개월분],    도서[별도] - 3만원(총2권, 정가8만원)

* 교육비 - 총 45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도서구입비에서 3만원 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정규직근로자는 약 20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8%), 비정규직근로자는 수강료 80%지원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사업주지원,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 능력개발카드, 재직자계좌제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일반회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일반회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능력개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 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 + 업무확인서 (재직자), 실업확인서 (실업자)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재직자 계좌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재직자 계좌카드, 재직증명서 +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 업무확인서(재직자), 실업확인서 (실업자)


※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재직자가 노동부지원훈련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법률사무소 재직자 또는 법률 담당자(일반회사)’로 재직 하고 있어야 합니다.(일반회사 수강생은 재직증명서에 '법무팀 또는 법무담당‘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업무확인서 및 회사사업자등록증은 제출 생략)

※ 업무확인서는 제출하신 회사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저희 교육원이 작성하여 수강생에게 이메일로 발송하며, 재직회사의 날인을 받아 제출합니다.(수강생이 법률 담당자임을 확인하는 내용)

※ '법률담당자'란 일반회사의 법무팀 소속이나 법무전담자는 당연히 포함되고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련 업무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법률담당자로 인정됩니다.(예: 인사담당자이면서 노무법률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7. 강의과목 및 특징


* 소송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전자소송실무(신설),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행정소송실무  ☞ 소송절차, 송무업무, 전자소송(신설), 서면작성법 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등)


* 등기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등기절차, 등기신청서 작성 위주


* 회생파산실무과정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집행실무 ☞ 파산절차, 회생절차,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 채권실무과정 : 채권총론, 채권보전처분, 대위권/취소권 실무, 어음수표실무, 상사채권, 공탁실무, 임대차관련채권, 계약서작성실무, 형사적 채권관리실무, 이사 및 제3자 책임 등  ☞ 기업채권실무 위주


8.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12. 3. 2.부터 개강전까지

   (과정별 선착순 각 60명. 회생파산과정 및 채권실무과정 각 35명. 교육비 결제순)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는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능력개발카드방식] 중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재직자), 실업확인서(실업자) 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재직자 계좌제카드방식]는 재직자계좌카드 사본, 재직증명서(재직자)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9.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무통장입금(계좌이체)시 수강료와 도서구입비를 각각 이체 요망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직무향상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능력개발카드방식/재직자계좌제방식]의 자부담분 및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으로 결제합니다.


10. 참조사항

* 국비환급이란 노동부지원훈련을 말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능력개발카드는 유효기간내에서 100만원한도로 사용가능합니다.

* 교육과정별 해당 수강인원이 10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교육내용 및 일정은 본 교육원 또는 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교육원FAQ], [노동부지원훈련] 코너를 참조하세요.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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