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강 안 내 문
1. 제27기 수강생여러분의 수강을 환영합니다.
제27기 교육과정인 [ 소송실무과정(평일반/주말반), 등기실무과정(평일반/주말반), 회생파산실무과정,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채권전문과정 ]은 각 3개월과정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2. 수업중에는 핸드폰을 무음 또는 off 해 주시고, 질문외 잡담을 금합니다.
전화통화, 잦은 자리이탈 등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3. 화장실은 2층만을 사용하시고, 다른 층(1층포함. 잠금장치) 사용은 불가합니다.
흡연자는 건물밖(가로수 아래)에서 흡연하시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교육원 안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수업종료후 반드시 본인 자리는 정리하셔야 하며, 사용하신 종이컵 · 휴지 등은 커피자판기 옆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4. 수료의 기준은 ‘출석률 80%이상 + 과제물 2회이상 제출 (2회미만인 경우는 해당 과제물)’입니다.
* 출석률 80% 기준 : 소송실무과정(평일반)은 5일, 소송실무과정(주말반) · 등기과정(평일반/주말반) · 회생파산과정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은 각 2일, 채권전문과정은 4일 을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노동부지원 수강생은 배포해 드린 ‘노동부지원 교육생준수사항’ 2부 중 1부에 서명하여 안내데스크에 제출바랍니다.
* ‘사업주지원방식(노동부지원훈련)’수강생은 발행해드린 ‘(세금)계산서 또는 회사카드명세서’ 1부를 복사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환급신청시 제출서류임).
5. 10. 21(목)은 법원현장학습일입니다. 취업희망자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 오후7시부터는 제27기 교육과정의 전체수강생이 참여하는 통합회식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수강생여러분의 많은 참석바랍니다(회비있음).
6. 제14회 자격시험이 ‘소송사무, 등기사무, 회생사무’ 분야로 나뉘어 12. 26.(일) 실시됩니다. 응시희망자는 접수기간에 교육원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은 11.22.(월)~9.12.(일) 3주간이며 홈페이지에서만 전자접수합니다(창구접수 안함).
7. 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 메뉴를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동영상강의서비스(유료) [2] 자격시험
[3] 법률서식 4,000여종 (무료) [4] 다음카페 법사협
[5] 판례·법령검색 / 관할법원찾기 / 대법원사건검색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링크) 등
* 다음카페 법사협 (법률사무관리사협회회원들의모임) [신입회원인사]란에 인사글 남겨주세요.
8. 사진(반명함) 안내신 분은 수강과정별 각 2매씩 제출해 주세요.
* 사진이 제출되어야 ‘수강증과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노동부지원 교육생 준수사항
( 사업주지원 / 근로자수강지원금 / 능력개발카드 )
1. 출석부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정자로 수업 시작시와 종료시에 서명(본인이름)을 하셔야 합니다.
(1) 수업에 참석하였지만 출석부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지각 또는 결석처리 됩니다.
(2) 수업종료후 출석부에 서명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에도 결석처리 됩니다(무단이탈 간주).
(3) 지각이나 조퇴 한 경우에도 서명해야 합니다(서명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문의).
(4) 무단조퇴, 무단외출, 무단이탈한 경우엔 당연 결석처리 됩니다.
(5) 출석부는 교육원 안내데스크 앞에 놓여 있으며, 근로자수강지원금+능력개발카드, 사업주지원 수강생용 2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 검은색 볼펜, 수성펜 등으로 출석부에 서명합니다. (연필 · 색깔펜 등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출석부에 잘못 기재시에 임의대로 수정하시면 절대 안 되고 교육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업시작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지각생의 첫칸에 사선을 긋어 지각체크하며, 조퇴시에도 두번째칸에 사선을 긋어 서명을 받은 후 조퇴시간을 기재합니다.
4. 지각 및 조퇴시엔 교육원 담당자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셔서 교육원 담당자가 시간을 출석부에 기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수업은 신청한 과정만 받으셔야 합니다. (대신 듣거나, 청강하시거나, 다른 과정을 수업받으시면 안 됩니다)
6. 수료는 총 교육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하여야 합니다.
(1) 노동부지원 : 소송실무과정(평일반)은 5일, 소송실무과정(주말반) / 등기실무과정 / 회생파산과정 / 재건축재개발과정 은 각 2일, 채권전문과정은 4일 을 초과하여 결석하시면 출석률 80%에 미달됩니다.
(2) 지각/조퇴 시간이 당일 해당과정 수업시간 50%이상되면 결석처리 되며, 50%미만인 지각/조퇴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지원방식(노동부) 수강생만은 해당과정 지각/조퇴 횟수를 합하여 3회면 결석1일 로 처리됩니다.
(4) 수료하지 못하면 노동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특히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미수료 1~2회시 노동부 지원한도액 삭감, 3회시 능력개발카드 1년간 사용금지, 교재비의 미환불 등).
7. 노동부지원금은 수강료의 약 30 ~ 40% 선 (법률사무소재직자 기준)입니다.
(1)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 방식 : 소송실무과정 약 23만원, 채권전문과정 약 30만원, 등기실무과정 약 11만원, 회생파산실무과정 약 14만원,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약 13만원 예상 (제26기 기준)
(2) 능력개발카드 방식 : 수강료 전액 (100만원한도. 교재비제외)
- 이 상 -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체회식 안내 ( 26기 및 27기 수강생, 자격시험합격자 ) (0) | 2010.10.15 |
---|---|
제13회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발표 및 자격증수여식 안내 (0) | 2010.10.15 |
제26기 교육생 수료 및 종강 안내입니다 (0) | 2010.09.17 |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연수과정 제27기 수강생 모집공고 (0) | 2010.08.31 |
제13회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0) | 2010.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