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연수과정 제27기 수강생 모집공고

Mo피어스 2010. 8. 31. 19:20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연수과정 제27기 수강생 모집공고


변호사, 법무법인, 로펌, 법무사, 합동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과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연수를 담당하는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는 현재 제26기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4일 개강하는 제27기 법률사무직원 양성(취업) 및 법무담당자 연수과정 (노동부지원훈련 적용)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 과정명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회생파산실무과정 (토요일 오전)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월요일 야간)

 * 채권전문과정 (평일 야간)

 * 법률방송 단기취업과정 (2주 단기)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채권추심회사 재직자

   일반인 (소송 및 등기, 파산, 재테크에 관심있는 분)



3. 교육기간

   ◎ 2010. 10. 4.(월) ~ 2010. 12. 28.(화) 3개월간


4. 교육시간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소송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7시 40분 (각 6시간 40분씩)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 등기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12시 (각 3시간씩)

회생파산실무과정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각 3시간)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채권전문과정 : 매주 수,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5. 교 육 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월 27만원 (3개월 81만원)

   * 교재비 - 13만원 (총6권.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할 경우 8만원 할인하여 5만원)

   * 총교육비 - 총 98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총 86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시)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총교육비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23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0%, 법률사무소재직자 기준),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의 수강료는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이며)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3만원  (총2권, 6만6천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총교육비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1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3%),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생파산실무과정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3만원   (총1권, 5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총교육비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4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0%),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 수강료 - 42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3만원   (총1권)

  * 총교육비 - 총 45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총교육비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3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0%),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전문과정

   * 수강료 - 66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무료   (총2권, 7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6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총교육비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30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45%),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방송 단기취업과정

   * 수강료 - 50만원 (3개월분)

   * 교재비 - 8만원   (총5권)  

   * 총교육비 - 총 58만원

   * 본 과정은 노동부지원훈련 으로 수강할 수 없으며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입금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당),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능력개발카드,  재직증명서(법률사무소 재직자 해당), 사진2매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는 근무회사에서 발행한 근로확인서로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은 교육기간중 제출해도 됩니다.


7. 강의과목

◎ 소송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행정소송실무 등

◎ 등기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회생파산실무과정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관련집행실무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 선정기준, 조합설립, 토지수용, 건물인도소송, 보상금, 사례연구, 세무실무 등

◎ 채권전문과정 : 채권일반, 보증/담보, 여신관리/신용조사, 채권보전처분실무, 어음/수표실무, 집행권원확보, 임대차관련채권, 사행행위취소, 회사외 제3자책임, 신용관리, 강제집행과 채권회수, 회생파산 등


※ 자세한 강의시간표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8.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10. 9. 1.부터 개강전까지 (과정별 선착순60명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채권전문과정, 회생파산실무과정 40명)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본인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당)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중 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E-mail : joongang-edu@hanmail.net  


9.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의 능력개발카드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으로 결제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단, 법률방송단기취업과정은 [국민은행 928701-01-151943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으로 입금바랍니다. 

  ◎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후 반드시 입금사실을 교육원으로 연락(02-525-1007) 바랍니다.

  ◎ 교육비는 개강 전날까지 미리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참조사항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02-525-1007)하시어 방문상담(이력서지참) 받으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고용보험환급신청자(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는 출석 80%이상을 하여야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의 환급액은 수강료의 약 30~45% 예상되며, 개강시 인원수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1. 교육과정특징

    *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 취업알선

    * 법률사무 재직자 연수

    * 소송실무, 등기실무, 회생파산실무, 채권실무

    *  법실무위주 교육 
    *  소장, 각종 신청서, 비용의 계산 등 법원제출서류직접 작성연습


12. 재수강시 수강료 50%할인 제도

  ◎ 50%할인대상 - 각 교육과정을 이미 수료한 수료생이 ‘동일 교육과정’을 재수강시

  ◎ 할인율 - 수강료 50% 할인 (3개월분. 동시결제방식)

  ◎ 교재비는 별도이며 구입시 정가의 50%할인해 드립니다.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부여하는 총교육비 6만원 추가할인혜택은 동시적용 불가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 수강생은 재수강시 수강료 50%할인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강료 50%는 전액 수강생 본인부담입니다)

  ◎ 직전 수강생에게 부여하는 해당 교육과정의 3개월 무료청강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입니다.


13. 자세한 수강안내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교육원FAQ'  및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코너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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