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10년 전문교육기관 선정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국가보훈처에서 5년이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예정자 포함)의 능력개발과 효과적인 취업·창업지원, 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및 취업률을 제고하고자 지방보훈청 산하 제대군인지원센터 주관으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은 전국에서 20개기관을 심사하여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을 포함하여 최종 6개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기관들이 앞으로 제대군인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난 2월 24일(수) 11시에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산하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울지방보훈청과 중앙법률사무교육원간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3차에 걸쳐 제대군인을 교육하게 됩니다.
교육대상은 5년이상 복무한 전역(예정)간부인 영관급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1순위는 전역 3년이내 전역간부, 2순위는 2010년 전역예정 간부, 3순위는 전역 후 3년이 경과한 간부 순으로 정원내에서 선정합니다.
교육은 법률사무소 재직자 등과 함께 합반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국가보훈처에서 교육비 전액지원). 자세한 교육안내는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 제대군인법무취업교육]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정부위탁교육에 이어, 또다시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국가보훈처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저희 교육원과 법률사무관리사분들의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하고, 교육원에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교수님들이 법률실무에 대하여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따로 제대군인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국가보훈처에서 통합선정하게 되었고 법률사무직원 양성교육기관으로서는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최고를 지향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교육원과 법률사무관리사 회원님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를 빌어 법사협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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