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제11회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 시행공고

Mo피어스 2010. 2. 23. 14:27

제11회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 시행공고



법률사무 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금번에 진행되는 제11회 법률사무원자격능력 시험에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시험일자

1. 소송사무 : 2010년 3월 28일(일) 오전 10시(9시40분까지 입실)
2. 등기사무 : 2010년 3월 28일(일) 오후 2시(1시40분까지 입실)
3. 회생사무 : 2010년 3월 28일(일) 오후 2시(1시40분까지 입실)


◎ 응시자격

- 연령 : 자격시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학력 : 고등학교 학력이상 소지자


◎ 응시자격제한

자격시험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에 열거한 각 호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수감중인 자

3. 성범죄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시험과목

1. 소송사무분야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5과목)

2. 등기사무분야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2과목)

3. 회생사무분야

    - 개인파산실무, 개인회생실무 (2과목)


◎ 출제유형

- 과목별 25문 : 객관식 20문제(5지선다형), 주관식 5문제(단답형)


◎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40점 미만 과락)


◎ 시험장소

- 서울에서 시행하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 코너의 [시험장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시험장소의 해당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자격종목 

(응시분야)

시험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소송사무

1교시

민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2과목)

10:00 ~ 11:00(60분)

2교시

보전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2과목)

11:15 ~ 12:15(60분)

3교시

강제집행실무(1과목)

12:30 ~ 13:00(30분)

등기사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2과목)

14:00 ~ 15:00(60분)

회생사무

 

개인파산실무, 개인회생실무(2과목)

14:00 ~ 15:00(60분)


◎ 원서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0. 2. 22.(월) ~ 2010. 3. 14.(일)

- 접수방법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홈페이지(www.linklaw.co.kr)내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 코너에서 인터넷접수 및 결제 (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처리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2) 칼라사진(최근 6개월이내) 2매 (자격종류별)

- 응시수수료 : 30,000원 (자격종류별)

-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코너에서 원서를 접수등록하신 후 접수FLOW에 따라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전자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 칼라사진은 사진뒷면에 '성명, 자격시험종류, 수험번호'를 유성펜으로 기재하여 자격시험 '1주일전까지' 우편 및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받는곳 : 137-872.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43-8 서일빌딩2층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자격시험담당 앞)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계산기

   (연필 및 적색볼펜은 필기구로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폰을 계산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험표/응시원서 교부

- 원서접수 후 [접수확인/수험표출력] 코너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발표

- 자격시험 합격결과는 시험일로부터 4주후 [합격자확인]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수여식은 4월 22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교육원 제1강의실에서 진행 되오니 합격자는 필히 참석바랍니다.

- 자격증수여식 미참석자는 수여일로부터 3개월이내 자격증을 수령하시기 바라며, 3개월이후에는 재발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불합격 처리됨

- 응시원서를 허위작성·위조·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응시자는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함

- 응시자는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계산기를 지참함

   (연필 및 적색볼펜은 필기구로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폰을 계산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칼라사진은 사진뒷면에 '성명, 자격시험종류,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자격시험 '1주일전까지' 우편 및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받는곳: 137-872.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43-8 서일빌딩2층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자격시험담당 앞)

- 핸드폰 등 통화와 문자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원을 종료하고 가방 등에 지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코너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법률사무원자격능력민간자격의관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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