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함이다
대법원 1970.9.22. 선고 70도16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
[집18(3)형,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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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함이다.
【판결요지】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5조, 식품위생법 제28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1970. 7. 1. 선고 70노1501 판결
【이 유】
부산지방 검찰청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같은법 제28조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 함은 계속적으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는 1회5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할 수 있는 계속적인 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할 것이니, 50인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못하는 이 사건 급식소는 위 식품위생법 제28조에 의하여 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 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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