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741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공1996.5.1.(9),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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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
[2] 토지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재결청으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5조의2 , 행정소송법 제12조 / [2] 토지수용법 제7조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2항 , 제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공1983, 1090),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4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공1993상, 1591) /[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600 판결(공1988, 76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422 판결(공1994상, 379)
【전 문】
【원고,피상고인】 권경환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1. 9. 선고 94구35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각 참조),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수용재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수용재결서를 원고에게 공시송달하기에 이른 과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피고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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