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 시행 공고
법률사무 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법률사무원자격능력(변경전 :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이 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금번에 진행되는 제7회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에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시험일자
1. 소송사무 : 2009년 3월 29일(일) 오전 10시(9시40분까지 입실). 제7회 시험
2. 등기사무 : 2009년 3월 29일(일) 오후 2시(1시40분까지 입실). 제7회 시험
3. 회생사무 : 2009년 3월 29일(일) 오후 2시(1시40분까지 입실). 제7회 시험
◎ 응시자격
- 연령 : 자격시험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학력 : 고등학교 학력이상 소지자
◎ 응시자격제한
자격시험공고일 기준으로 다음에 열거한 각 호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무효로 처리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수감중인 자
3. 성범죄관련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시험과목
1. 소송사무분야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5과목)
2. 등기사무분야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2과목)
3. 회생사무분야
- 개인파산실무, 개인회생실무 (2과목)
◎ 출제유형
- 과목별 25문 : 객관식 20문제(5지선다형), 주관식 5문제(단답형)
◎ 합격기준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40점 미만 과락)
◎ 시험장소
- 서울에서 시행하며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험장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시험장소의 해당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자격종목(응시분야)
시험교시
시험과목
시험시간
소송사무
1교시
민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2과목)
10:00 ~ 11:00(60분)
2교시
보전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2과목)
11:15 ~ 12:15(60분)
3교시
강제집행실무(1과목)
12:30 ~ 13:00(30분)
등기사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2과목)
14:00 ~ 15:00(60분)
회생사무
개인파산실무, 개인회생실무(2과목)
14:00 ~ 15:00(60분)
◎ 원서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9. 3. 2.(월) ~ 2009. 3. 14.(토)
- 접수방법 :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홈페이지(www.linklaw.co.kr)내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 코너에서 인터넷접수 및 결제 (결제를 완료하여야 접수처리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2) 칼라사진(최근 6개월이내) 2매 (자격종류별)
- 응시수수료 : 30,000원 (자격종류별)
-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코너에서 원서를 접수등록하신 후 접수FLOW에 따라 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으로 전자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 칼라사진은 사진뒷면에 '성명, 자격시험종류,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자격시험 '1주일전까지' 우편 및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받는곳 : 137-8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1-9 영토빌딩4층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자격시험담당 앞)
◎ 준비물
-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계산기
(연필 및 적색볼펜은 필기구로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폰을 계산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험표/응시원서 교부
- 원서접수 후 [접수확인/수험표출력] 코너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발표
- 자격시험 합격결과는 시험일로부터 4주후 [합격자확인]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정된 일시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불참·불합격 처리됨
- 응시원서를 허위작성·위조·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험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함
- 응시자는 시험시간 20분전까지 입실 완료해야 함
- 응시자는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계산기를 지참함
(연필 및 적색볼펜은 필기구로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폰을 계산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칼라사진은 사진뒷면에 '성명, 자격시험종류, 수험번호'를 기재하여 자격시험 '1주일전까지' 우편 및 방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받는곳: 137-873.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51-9 영토빌딩4층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자격시험담당 앞)
- 핸드폰 등 통화와 문자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원을 종료하고 가방 등에 지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본 코너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부분은 법률사무원자격능력민간자격의관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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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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