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관리사 자격명칭 변경안내 (변경: 법률사무원자격능력)
1. 자격명칭의 변경취지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과 법률사무 재직자 연수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사무 처리능력인증시험으로서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자격은 민간자격으로서 국가 공인자격을 득하고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격등록을 신청하였고,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법무부에 의견을 청취한 바 위 자격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무 심의관실-6450호)
(1) ‘법률사무관리사’가 고용주인 변호사, 법무사로부터 임금을 받고 고용주를 위해 법률사무를 보조하는 것이라면 변호사법, 법무사법 등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변호사법, 법무사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일반인들이 ‘사무관리’의 법적 의미와 달리 법률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위 ‘법률사무관리사’의 업무범위를 오인할 수 있는 관계로 ‘법률사무관리사’ 자격명칭의 사용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자격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 자격명칭 확정
‘법률사무관리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는 위 법무부 의견을 반영하고 향후 국가공인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사무관리사’ 자격명칭을 변경합니다.
(1) 현재
가. 자격명칭: 법률사무관리사
나. 분야: 소송사무관리사, 등기사무관리사, 회생파산사무관리사
(2) 자격명칭 변경사항
가. 변경된 자격명칭: 법률사무원 자격능력
나. 분야: 소송사무, 등기사무, 회생사무, 기업법무 분야
다. 시행일: 2009년 3월 제7회 자격시험부터 적용
라. 자격명칭의 의미: 법률사무소의 종사자로서, 소송업무, 등기업무, 회생파산업무, 기업법무 등에 대한 법률사무관리 처리능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자격임.
3. 향후 계획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제도가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으로 변경 시행함에 따라 2009년 4월 말경 민간자격 관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을 신청 한 이후 2010년 위 자격에 대하여 국가공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08년 법무부와 자격명칭에 대하여 조율함)
4. 제반세부사항
자격명칭이 변경됨으로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기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법률사무관리사’ 합격자 및 ‘법률사무원자격능력’ 합격자는 ‘법률사무관리사 협회’ 우수회원으로 활동한다.
(3) 기 ‘법률사무관리사’ 자격증은 ‘법률사무원자격능력증’으로 새로이 갱신하지 아니하며, 각 회차별 유효기간 전에 시행하는 보수교육 시 자격증을 재발급한다.
(4) ‘법률사무원자격능력’시험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지정 될 경우, ‘법률사무관리사’ 시험 합격자는 별도로 국가공인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도 국가공인자격이 인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기타 사정에 의하여 기 합격자가 시험에 응시하여야 할 경우 국가공인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5) 기타 사항은 ‘법률사무원자격능력민간자격관리운영에관한규정’에 따른다. - 끝 -
2009. 2. 3.
법률사무관리사 자격검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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