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8.19. 선고 75다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75.10.15.(522),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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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신탁자의 신탁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대위권 행사와 소멸시효기간과의 관계
【판결요지】
채권자는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등기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소유권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의 신탁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신탁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비로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해제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신탁계약해제시부터 10년이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나영석
【피고, 상고인】 주귀례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필선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12.31. 선고 74나249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장남준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명한 동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의 이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상고이유 제1, 2점 및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목포시 산정동 55의 6 대40평은 원래 소외 김관현 소유였는데 원고가 위 대지중 본건 계쟁대지 11평 7홉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고, 위 40평중 본건 대지를 제외한 부분중 24평은 위 김관현으로부터 소외 안정순이 매수하고, 동인은 소외 나영채에게 위 나영채는 소외 김명환에게 소외 김명환은 소외 박대판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바 없이 전매하였는데 위 박대판이 1957.10.26 소외 김관현으로부터 동인이 매수한 대24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중간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매수한 위 11평 7홉에 대하여서는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은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한 신탁관계가 성립되어 본건 대지 40평 전부에 대하여 위 박대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박대판은 1960.5.10 그가 매수한 부분인 대24평을 피고 주귀례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주귀례는 박대판의 인감과 그밖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지 40평 전부에 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피고 장남준에게 주문게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매수한 24평을 초과한 부분(원고의 본건 계쟁대지 포함)에 관한 피고 주귀례 명의의 등기는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장남준 명의의 주문게기 등기도 무효 등기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원판결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원심판단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들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과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들은 채용할 수 없다.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4점과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는 본건 계쟁대지 11평 7홉은 소외 박대판에게 신탁한 재산으로서 그 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소외 박대판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게 본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인도를 할 것을 구하는 소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채권자인 원고가 자기의 채권 즉 신탁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등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할 것이고 본건과 같은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신탁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의 신탁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계약을 해제하였을 때 비로소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해제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이고 본건의 경우 해제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었음이 명백하고 소외 박대판의 소유권에 기한 피고들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판결에 대위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피고들의 본건 계쟁대지에 관하여 취득 시효항변을 배척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소외 박대판에게 피고들 명의로 된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물권변동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본건 가옥철거 청구에 관하여 1974.7.15자 준비서면(기록 361장)을 원심 제2차 변론에서 본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견고한 고가의 점포인데 원고가 다만 피고 장남준을 괴롭히기 위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어서 부당하다는 항변을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하였음은 권리남용의 항변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 중 피고 장남준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장남준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명한 동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이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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