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4.3.15.(19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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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이 완료된 경우,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위 토지가 체비지 및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종전 토지 중 일부가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되고, 그 후 구 도시계획법(1962. 1. 20. 법률 제98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위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종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경작자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같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배농지로서 확정된 이상 그 후 상환을 완료한 경작자가 분배받은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는 분배농지인 위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사업시행자가 위 환지처분으로 위 분배농지 중 일부를 체비지 및 도로에 편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경작자인 농지수분배자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 제2조 , 제11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 12. 31. 법률 제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구 도시계획법(1962. 1. 20. 법률 제983호로 제정된 것) 제35조 , 제36조 / [2] 민법 제162조 , 제40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845 판결(공1991, 2522) /[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공1997하, 264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공1999상, 93)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방을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12. 19. 선고 98나58964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 주문 1. 가. (1)항 기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6 전 1,112평(이하에서 '종전 토지'라 한다), 같은 동 27의 2 전 1,732평 및 같은 동 산 1의 34 임야 9단 5무보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1940. 10. 21.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경기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었고, 이어 1942. 2. 9. 종전 토지는 원심 판시와 같이 611.8평의 제자리환지가 지정되었으며, 종전 토지 중 나머지 부분은 일부는 도로예정지로, 일부는 시장용지인 체비지로, 일부는 다른 토지의 비(비)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
(2) 그러던 중 8ㆍ15 해방이 되면서 위 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이정섭은 농지인 위 종전 토지 전체를 분배받아 1954. 10. 27. 상환을 완료한 다음 위 제자리환지예정지 위에 건물 18동을 건축하여 소외 이호필 등 18인에게 위 건물과 그 대지를 특정매도하였으나 환지예정지라는 이유로 분할을 할 수 없자 종전 토지 면적에 대한 매수면적 비율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합계 527.75/1,112지분), 한편 원고는 1969. 1. 28. 이정섭으로부터 종전 토지 중 위 18인에게 매도한 527.75평을 제외한 나머지 584.25평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였다.
(3) 피고는 구 도시계획법(1962. 1. 20. 법률 제983호)이 시행됨에 따라 위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는데, 1983. 8. 17. 종전 토지 중 시장용지인 체비지 부분을 일반택지인 체비지로 변경하여 그 지정처분을 하였으며, 위의 18인이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의 제자리환지예정지의 각 부분에 대하여 또 다시 0.5445의 감보율을 적용하여 권리면적을 정하면서 위 18인에게 그들이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대지의 면적대로 권리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에 대한 각자의 소유지분의 양을 위 감보율만큼 증가시킬 것을 촉구하였고, 한편 원고의 요청 즉, 자신이 이정섭으로부터 같은 동 26 중 위 18인에게 매도하고난 나머지 584.25평을 매수하였으니 그 매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4) 이에 위 18인이 이정섭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위 18인과 이정섭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정섭이 보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의 지분 중 사도가 조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41.93/1,112지분에 관하여 위 18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져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그 뒤 피고는 변경된 환지계획에 따라 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86. 3. 6. 환지확정처분을 하였고, 종전 토지 중 체비지로 지정된 부분과 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놓은 후 1993. 9. 17.에 이르러 환지 후 같은 동 37-4 토지에 관하여는 그 중 58.4/142.4지분에 관하여만, 같은 동 37-5 토지에 관하여는 그 중 50.8/113.6지분에 관하여만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놓은 것으로 경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어 원심은, (1) 종전 토지가 1940. 10. 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어 1942. 2. 9. 그 일부가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되었고 그 후 구 도시계획법 시행으로 피고가 위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경작자인 위 이정섭이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구 도시계획법 시행 이전에 이미 분배농지로서 확정된 이상 그 후 상환을 완료한 위 이정섭이 분배받은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분배농지인 위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 환지처분으로 위 분배농지 중 일부를 체비지 및 도로에 편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위 이정섭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그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이정섭의 상속인들이 재판상 화해를 통하여 위 18인에게 원고가 매수한 부분에 상응하는 지분(584.25/1,112지분) 중 441.93/1,112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가게 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분배농지라 관리처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환지처분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이정섭의 상속인들과 위 18인 사이의 재판상 화해에 관하여 이정섭의 상속인들과 공모하여 이를 행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이는 위 이정섭의 상속인들이 원고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질 문제에 불과하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이 법원의 판례( 1988. 4. 25. 선고 87다카121 판결, 1991. 9. 10. 선고 91다19845 판결 등)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침해 및 공동불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이상 원고가 이정섭으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받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빠짐으로써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의 토지는 그것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토지라 할지라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종전 토지에 대하여도 다른 토지를 환지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과부족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정섭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중 441.93평에 대하여는 다른 토지를 환지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런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인근 대지에 대하여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되는 곳으로 환지처분을 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환지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는 피고의 환지확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이정섭에 대한 일반채권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이러한 사유를 들어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 1993. 12. 28. 선고 93누4519 판결)도 이 사건 종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옴으로써 그 점유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특히 마지막으로 제출한 2000. 11. 27.자 예비적 청구취지 변경과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보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정섭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제1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그러기보다는 최종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소송절차나 소송경제상으로 보아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러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원심판결의 청구취지란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시효취득과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각 이전등기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양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한 것이 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피고는,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도로로 환지된 청량리동 34 도로와 같은 동 39 도로는 이정섭이 분배받은 종전 토지에서 환지된 토지가 아니므로 이정섭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정섭은 피고의 환지확정처분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배받은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도로로 지정된 원심 판시 청량리동 34 도로와 같은 동 39 도로의 각 일부는 모두 종전 토지의 일부로서 이정섭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환지확정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제3, 4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등).
따라서 원고의 망 이정섭의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제5점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제1예비적 청구 중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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