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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정보]2008년변경주요형사소송실무

Mo피어스 2008. 1. 16. 13:26

  2008년 변경되는 주요 형사소송실무

 

 


공소시효 연장

구분

2007년 이전 범죄

2008년 이후 범죄

사형 해당 범죄

15년

25년

무기징역·금고 해당 범죄

10년

15년

10년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

7년

10년

10년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5년

7년

5년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10년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1만원이상 벌금 해당 범죄

3년

5년

5년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2년

3년

5년미만 자격정지 해당 범죄

구류, 과료, 몰수 해당 범죄

1년

1년

1만원미만 벌금 해당 범죄

1년

5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2008년부터 25년으로 연장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여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됩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1월부터 시행된다. 살인 등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범죄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재정신청제도 확대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 모든 고소사건과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소년법 등 개정법안 시행

오는 7월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쇼크구금(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소년원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보호자 교육, 외출제한명령제도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돼 시행된다. 소년범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국선보조인제도가 도입되고, 소년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관 · 보호관찰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 · 환경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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