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변경되는 주요 형사소송실무
◇ 공소시효 연장
구분 |
2007년 이전 범죄 |
2008년 이후 범죄 |
사형 해당 범죄 |
15년 |
25년 |
무기징역·금고 해당 범죄 |
10년 |
15년 |
10년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 |
7년 |
10년 |
10년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
5년 |
7년 |
5년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10년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1만원이상 벌금 해당 범죄 |
3년 |
5년 |
5년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
2년 |
3년 |
5년미만 자격정지 해당 범죄 구류, 과료, 몰수 해당 범죄 |
1년 |
1년 |
1만원미만 벌금 해당 범죄 |
1년 |
5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2008년부터 25년으로 연장 |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1월부터 시행된다. 살인 등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범죄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재정신청제도 확대
인신구속제도를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재정신청제도를 확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월부터 시행된다. 모든 고소사건과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 소년법 등 개정법안 시행
오는 7월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그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쇼크구금(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소년원 대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보호자 교육, 외출제한명령제도 등 다양한 방안이 도입돼 시행된다. 소년범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국선보조인제도가 도입되고, 소년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관 · 보호관찰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 · 환경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도 시행된다.
법률실무교육, 동영상강의, 법률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법률뉴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뉴스정보]법무사가공탁번호잘못기재추심못했다면손해배상 (0) | 2008.02.04 |
---|---|
[법률뉴스정보]로스쿨예비인가,25개대학선정 (0) | 2008.01.30 |
[법률뉴스정보]보증금반환안해계약금몰취시임대인이배상해야 (0) | 2008.01.12 |
[법률뉴스정보]2008년 상업등기업무 변경사항 (0) | 2008.01.10 |
[법률뉴스정보]2008년 형사재판 배심원제도(동영상) (0) | 2008.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