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형사재판 배심원제도
◇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1월부터 시행된다. 살인 등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범죄 중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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