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소시효는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져 진실 발견이 어려운데다 처벌 필요성도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지난 사건도 증거 수집이 가능해 졌을 뿐 아니라, 공소 시효를 연장함으로써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어 시효를 손질한 것이다.
2008년 변경되는 공소시효기간 및 정지
구분 |
2007년 이전 범죄 |
2008년 이후 범죄 |
사형 해당 범죄 |
15년 |
25년 |
무기징역·금고 해당 범죄 |
10년 |
15년 |
10년이상 징역·금고 해당 범죄 |
7년 |
10년 |
10년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
5년 |
7년 |
5년미만 징역·금고 해당 범죄 10년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1만원이상 벌금 해당 범죄 |
3년 |
5년 |
5년이상 자격정지 해당 범죄 |
2년 |
3년 |
5년미만 자격정지 해당 범죄 구류, 과료, 몰수 해당 범죄 |
1년 |
1년 |
1만원미만 벌금 해당 범죄 |
1년 |
5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했으나 이를 2008년부터 25년으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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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
7922 |
|
제안연월일 : 2007. 11. 22.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5년 8월 17일 문병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같은 해 11. 8.)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6년 6월7일 노회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11월3일 이상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62회 국회 정기회 제27차 법제사법위원회(같은 해 12. 6.)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6년 9월 19일 정화원의원 등 26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 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2007. 2.27.)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2006년 9월 15일 문병호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4월17일 최구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9월26일 이종걸의원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4월17일 맹형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4월 27일 신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7. 8. 8.)에 회부함.
나. 이상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07.11.20.)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9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2007.11.21)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하는 제도로 범행 후 시간의 경과로 증거가 멸실되어 진실발견이 어렵고, 범죄행위에 의해 초래된 법질서의 파괴가 시간의 경과로 회복되어 가벌성과 형사절차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피의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DNA 감정 기술 등 과학수사의 발달로 오랜 기간이 경과한 증거도 증거수집이 가능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날로 지능화·흉포화 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시효연장으로 인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한편,
첨단산업분야,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 및 수사절차를 보다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전문심리위원 및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토요일을 기간불산입에 포함(안 제66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의 도입(안 제245조의2부터 안제245조의4까지)
(1) 검사는 공소제기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직권이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2)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3)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다. 공소시효 연장(안 제249조)
(1) 공소시효의 기간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으로 연장함.
(2)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전문심리위원제도의 도입(안 제279조의2부터 안 제279조의8까지)
(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79조의2제1항 신설).
(2) 법원 또는 검사는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 변호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3) 전문수사자문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 안 제279조의7 신설).
(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361조의3, 제379조)
법률 제 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제3항 중 “公休日”을 “공휴일 또는 토요일”로 한다.
제2편제1장에 제245조의2 내지 제24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① 제24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수사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검사는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한다.
② 검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에 대하여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7, 제279조의8은 검사의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준용한다.
제249조제1항제1호 중 “15年”을 “2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年”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7年”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年”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또는多額1萬원以上의罰金에該當하는犯罪에는3年”을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年”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多額 1萬원 未滿의 罰金, 拘留”를 “구류”로 한다.
제249조제2항 중 “15年”을 “25년”으로 한다.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9조의2(전문심리위원의 참여)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기일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③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 또는 변호인, 증인 또는 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의 진술에 관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9조의3(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279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합의하여 제279조의2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79조의4(전문심리위원의 지정 등) ① 제27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는 경우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심리위원의 지정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제17조 내지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7조의8(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9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38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61조의3 제1항 및 제379조 제1항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제471조 제1항 제5호 중 “不具者로”를 “장애인으로” 한다.
법률 제8496호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 중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제93조”로 한다.
제243조 중 “법원사무관등을”을 “서기관이나 서기를”로 한다.
제262조의4 제1항 중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를 “재정결정이 있을 때”로 한다.
제417조 중 “그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의 取消 또는 變更을 請求할 수 있다”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과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9조와 제338조의 개정규정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수사자문위원 및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적용례) 제245조의2부터 제245조의4까지 및 제279조의2부터 제279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卽決審判에 關한 節次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刑事訴訟法 第289條”를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로 하고, 제10조 중 “第312條第2項”을 “제312조 제3항”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 제3항 중 “第260條第2項에 規定한 그 檢事所屬의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을 “제260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 “第262條第1項”을 “제262조 제2항”으로 한다.
③ 범죄인인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항 중 “제214조의2제2항 내지 제12항”을 “제214조의2 제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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