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실무용어풀이

[법률실무용어]무효

Mo피어스 2007. 12. 14. 19:03
 무효 [無效]

 

 

개요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본문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 취소와는 다른 것으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어느 누구의 의사표시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 된다.


사법상,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어떤 이유로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매매가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로 되거나 유언이 방식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것(민법 1060)이 그 한 예이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그 법률행위에 발생하는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아직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 의무를 면하고, 이행한 후면 이행한 물건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받을 수 있다. 무효는 취소와 달라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추인(追認)이나 시일의 경과에 의해서도 발효되지 않는다.

무효의 원인에는 법률행위 일반에 공통된 것(의사능력의 欠缺, 심리유보의 예외의 경우, 허위표시, 목적의 불능, 목적의 위법, 목적의 반사회성 등)과 특수한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입양에 있어서 양자가 양친보다 연장자인 것;민법 883 ②), 유언에 있어서 방식의 흠결(欠缺;민법 1060) 등이 있다. 또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무효인 것(절대적 무효)이 원칙이지만, 주로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효의 효과를 특정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 즉 상대적 무효가(민법107 ②·108 ②) 있을 뿐 아니라, 관계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특히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제한되는 일도 있다.


행정법상의 무효라 함은 행정행위로서 일단 성립해 외관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음에도 그 성립에 있어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어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를 하지 아니하여도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 무효 원인으로는 주체·내용·형식·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주체에 관한 흠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행정기관 권한 외의 행위, 행정기관 의사의 결함(심신상실·강박 등)이 있는 행위, 내용에 관한 홈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행위,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 형식에 관한 흠으로는 필요불가결한 법정절차를 결여한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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