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의 교육과정

Mo피어스 2007. 12. 13. 13:24

 

-O 법률실무과정(노동부 환급 과정 / 일부금)


1. 수강 대상- 법률사무 재직자,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일반인

2. 교육기간 - 각 분기별 3개월

3. 교육시간 - 동영상 및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7시~9시 (각 2시간씩)

4. 필요서류

   ◎ 재직자(노동부환급신청자)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 취업희망자, 일반인 - 수강신청서

5. 강의과목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행정소송실무 등

6. 수강 신청방법

   ◎ 교육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E-mail : aha30000@hanmail.net

   ◎ 재직자(노동부환급신청자)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7. 교육비 결제방법

   ◎ 교육비는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재직자(노동부환급해당자)는 현금결제,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 입금)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후 반드시 입금사실을 교육원으로 연락(02-525-1007) 바랍니다.

8. 참조사항

    ◎ 재직자(노동부환급신청자) - 수강료의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을 희망하시는 재직자께서는 위 개강일 2일 전까지 수강신청(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02-525-1007)하시어 방문상담(이력서지참) 받으시기 바랍니다.

 

 

 

-O 법률전문가 양성과정(노동부 환급 과정 / 일부금)

 

 1.수강대상 -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법무담당자, 법률실무를 전문적으로 학습    하고자 하는 일반인

 2. 교육기간 - 매년 1분기 및 3분기 각 3개월 과정

 3.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2시~5시 (각 3시간씩)

 4. 필요서류

    ◎ 재직자(노동부 환급신청자)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반인 - 수강신청서

 5. 강의과목

     민사소송실무(사례위주), 보전소송실무(가압류·가처분사례), 강제집행실무

      (사례),  물권, 채권, 부동산권리분석, 사건유형별대응전략(판례) 등

6. 기타법률실무과정과 동일



-O 등기(부동산, 상업)실무과정(노동부 환급 과정 / 일부금)

 

1. 수강대상 - 법률사무 재직자, 취업희망자 (선택)

2. 교육기간 - 매년 각 분기별 3개월

3.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4. 필요서류

    ◎ 재직자(노동부 환급신청자)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반인 - 수강신청서

5. 강의과목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6. 기    타 - 법률실무과정과 동일



-O 개인회생파산과정(노동부 환급 과정 / 일부금)

 

1. 수강대상 - 법률사무 재직자, 취업희망자 (선택), 회생파산업무담당자

2. 교육기간 - 매년 분기별 3개월

3.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10시~오후1시 (각 3시간씩)

4. 필요서류

    ◎ 재직자(노동부 환급신청자)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반인 - 수강신청서

5. 강의과목 - 개인파산실무, 개인회생실무, 파산관련 집행

6. 기    타 - 법률실무과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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