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직원 ? The practice of law / a clerical worker
O 법률사무소란?
변호사, 법무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곳을 법률사무소라고 합니다. 법률사무소는 법무법인, 개인변호사사무실, 합동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실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로 소송업무, 법률자문, 회사관련업무,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회생파산업무, 경매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O 법률사무직원이란?
법률사무직원이란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와 함께 재직하면서 법률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공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 상담 업무, 서류 작성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O 법률사무직원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연간 변호사가 약800명, 법무사 약400명 정도 배출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직원은 최소한 약1,000명 내지 약2,000명 정도 필요한 상황이며, 추후 법률시장 개방 또는 로스쿨이 시행되면 추가로 법률사무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 법률사무직원의 복리후생은 어떻게 되는지?
법률사무소 마다 복리후생의 기준이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5일 근무제, 퇴직금, 상여금, 4대보험, 휴가, 출산휴가 등의 복리후생제도가 있고, 가장 매력적인 것은 법률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40대 이후에도 정년퇴직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실무, 전문직 취업성공 전략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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