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교육]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이 2011. 3. 10.자로 변경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이 2011. 3. 10.자로 변경 - 기준일 2011. 3. 21. - 가압류신청시 제출하는 가압류신청진술서 양식이 2011. 3. 10.자로 변경되었습니다.(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새로 바뀐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정받는 법률사무소가 발생하고 있답니다. 양식은 저희 중앙법.. 법률뉴스정보 201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