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생모집 [‘19년 9월,10월,11월 순차개강] (수강료국비지원 최대100%)

Mo피어스 2019. 9. 10. 12:11

 

비정규직은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

정규직도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가능 (보통 100인 이하 회사45세 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이직예정인 근로자 중 1가지 해당자).

근로자카드는 개강일 3주일 전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사이트에서 미리 발급신청 권고

(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카드로 결제해야 국비수강 가능)

수강신청은 개강 1주일 전까지 교육기관 국비집체교육 홈페이지에서 미리 접수 권고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3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Since2005

※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은 개강 3주일 전까지수강신청 접수는 개강 1주일 전까지 신청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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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재직자과정 수강료 국비지원. ‘19년 9,10,11월 순차 개강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3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고용노동부 2014~2017년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로펌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사무소법무사사무소 등의 법률사무직 전문양성과 기업체 법무담당 교육을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송무(법무)실장 등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9.09.10. 기준)

 

1. 수강대상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소 재직자기업체 법무담당법률관련 업무담당(희망자), 일반기업체 재직자근로자카드발급자 등

※ 근로자카드 국비지원은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권고(고용노동부hrd 인터넷신청). 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카드로 결제해야 수강 가능(타 개인카드 결제 불가).

※ 모든 재직자 교육과정들은 근로자카드의 재직자 국비지원 또는 일반 수강가능하며실업자카드(취업성공패키지 포함)로는 수강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카드 수강생은 개강 이후에 미수료 또는 중도포기하면 패널티로 60일간 근로자카드 정지되고미수료 또는 중도포기의 합산횟수 2회이상이면 수강료에서 패널티 자부담금액이 추가 발생하므로 개강 이후엔 출석률 80% 착실히 관리 요망

※ 근로자카드 수강생이 개강일 (개강 당일결석시엔 사유불문하고 수강취소 처리됨에 유의

 

2. 교육기간 [3개월마다 개강 각 2개월, 1개월, 3주간 교육]

 

[평일 야간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야간반(10.22~11.26),목 오후 7~10시 (3시간씩2. 1개월. 31시간정원50)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야간반) (11.28~1.09),목 오후 7~10시 (3시간씩2. 1개월. 31시간정원50)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11.28~1.21),목 오후 7~10시 (3시간씩2. 2개월. 41시간정원50)

*인사노무법률실무 (10.22.~11.12): ,목 오후 7~10시 (3시간씩2. 1개월. 20시간정원 50)

 

[주말 토요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주말반) (11.30~12.21)토요일 9~18시 (8시간씩. 4주간. 31시간정원50)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주말반) (10.26~11.23)토요일 9~18시 (8시간씩. 4주간. 31시간정원50)

*개인회생파산실무 (10.26~11.23): 토요일 9~18시 (8시간씩. 4주간. 31시간정원50)

*부동산등기실무 (11.30~12.21): 토 9~17시 (7시간씩. 3주간. 20시간정원50)

*상업등기실무 (9.28~10.12): 토 9~17시 (7시간씩. 3주간. 20시간정원50)

※ 연말 12월 28() ~ 1월 4() 1주일간 및 설명절 연휴기간 1월 23() ~ 1월 27() 5일간 강의가 없습니다.

 

3. 교육과정별 강의과목 및 강의특징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실무강제집행실무공탁실무 ☞ 민사집행절차실무위주가압류서류 등 작성법 교육야간반 및 주말반 운영, 1개월 교육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전자소송실무민사소송실무형사소송실무가사소송실무소송사례연습 ☞ 민사형사가사실무위주소송사례연습통한 법률서류작성야간반 및 주말반 운영, 1개월 교육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부동산경매절차권리분석유치권 및 지상권경매비용인도명령소송소유권이전등기 등 ☞ 실무에 입각하여 부동산경매투자 가능한 강의, 2개월 교육

인사노무법률실무 채용 및 인사관리징계 및 퇴직관리비정규직 관리 등 인사노무 전반 법률실무 ☞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관련 법률업무 특화과정, 1개월 교육

개인회생파산실무 개인회생실무개인파산실무파산집행실무 ☞ 개인회생파산절차실무파산 및 면책신청서개인회생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4주 단기교육

부동산등기실무 부동산등기신청실무 (부동산등기신청절차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취득세 등☞ 부동산등기신청절차위주부동산등기신청서류 작성교육, 3주 단기교육

상업등기실무 상업등기신청실무 (주식회사설립등기임원변경 및 선임등기증자 및 말소등기 등☞ 상업등기신청절차위주상업등기신청서류 작성교육, 3주 단기교육

 

4. 교 육 비

◇ 교육비 공통 적용

※ 모든 재직자 교육과정들은 근로자카드의 재직자 국비지원 또는 일반 수강가능하며실업자카드(취업성공패키지 포함)로는 수강할 수 없습니다.

※ 재직자 국비지원 금액 근로자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최대 100%, 정규직 근로자 (보통 100인 이하 회사45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이직예정 근로자 등)도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가능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카드로 결제해야 수강 가능 (타 개인카드 결제 불가)

※ 미수료 또는 중도포기 횟수 2회 이상 근로자카드 수강생은 아래 결제금액에 패널티 추가 자부담액 발생하며 수료시 고용노동부에서 환급됨

※ 사업주지원제 (회사환급제나이 및 비정규직 무관)로 수강시 회사규모별로 수강료 63~28% 회사로 국비지원 환급다만 사업주지원제 국비지원은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교육과정 1개만 수강신청 가능.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개인회생파산실무

수강료 - 각 290,000원 (4주간도서 무료수강료 외 기타비용없음)

결제금액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 82,920대규모기업 정규직 124,340일반수강생 290,000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수강료 - 총 390,000원 (2개월분도서 무료수강료 외 기타비용없음)

결제금액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 116,120대규모기업 정규직 170,900사업주지원 및 일반수강생 390,000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사업주지원제

 

◆ 인사노무법률실무

수강료 총 130,000원 (1개월분도서 무료수강료 외 기타비용없음)

결제금액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 0대규모기업 정규직 26,000일반수강생 130,000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 상업등기실무부동산등기실무

수강료 각 190,000원 (3주간도서 무료수강료 외 기타비용없음)

결제금액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 57,000대규모기업 정규직 83,600일반수강생 190,000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 국비지원(노동부공통 적용

 근로자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라고도 함)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은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만 45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180일이내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됩니다.

※ 근로자카드는 개강일 3주전 노동부hrd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신청 권고하며 늦어도 개강 2주 전 근로자카드 신청해야 개강 전 근로자카드 수령 가능하며 미수령시 국비수강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카드를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첨부 제출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비정규직이직예정자만 제출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그 외 보통 100인이하 회사만 45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등 대다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카드는 본인부담 수강료만 근로자카드로 선결제하며국비지원금액은 종강 이후에 수강생의 출석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대다수 정규직이란 보통 100인이하 회사의 정규직(제조업 500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원기준 예외있음)을 말하며 이러한 기업들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함그 외는 대규모기업임.

또한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중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 개인훈련지원(근로자카드재직자 계좌제직무능력향상지원금 포함이력이 없는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 기준)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년이내 임금 기재 등 모두 충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2년 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비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국비지원 개인별 통합한도는 근로자카드 연간 200만원, 5년간 총 300만원입니다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매년 1월 1일 연간 한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사업주지원제(회사환급제)는 결제시 반드시 수강생의 회사계좌에서 이체 또는 회사카드로만 결제 가능.

 

5. 수강신청방법

수강접수기간 개강 2일 전까지 수강신청서 제출자 (수강료 결제순선착순 50)

[국비집체교육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하기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또는 [교육과정안내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방문접수 가능)

 

6. 필요서류

일반수강생 수강신청서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근로자카드방식] : 수강신청서근로자카드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사업주지원제 (회사환급제방식)] 수강신청서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개인별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7. 수강료결제방법

* 수강료는 개강 1주일전까지 미리 결제바랍니다.

근로자카드 방식 자부담분 및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이며 근로자카드로만 결제 가능.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결제.

사업주지원제 방식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

무통장입금계좌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8. 출석 체크 방식

근로자카드 근로자카드출석 (또는 스마트폰 비콘출석)

사업주지원제 스마트폰 비콘출석

일반수강생 수기출석부

 

9. 참조사항

교육과정별 수강인원(수강료결제자)이 개강 3일전까지 20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금액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따릅니다.

개강일 (개강 당일결석시 근로자카드 수강생은 사유불문하고 수강취소 처리됨에 유의합니다.

자세한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국비집체교육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국비지원코너 참조하세요.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위 치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서초역 3번출구 도보 4분 소요)

▶ 교육기관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3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Since 2005

▶ 홈페이지: 인터넷검색 중앙법률사무교육원 (www.linklaw.co.kr)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등) 취업교육, 취업성공패키지(I II),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재직자 국비교육, 근로자카드, 국비지원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3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Since 2005

실업자 국비지원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2011년~2018년 누계 취업인원수 전국 1위



고용노동부 2014년 ~ 2017년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02-52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