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
정규직도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가능 (보통 100인 이하 회사, 45세 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이직예정인 근로자 중 1가지 해당자).
근로자카드는 개강일 3주전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사이트에서 미리 발급신청 권고
(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카드로 결제해야 국비수강 가능)
수강신청은 개강일 1주전까지 교육기관 국비집체교육 홈페이지에서 미리 접수 권고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Since2004
※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2014년 ~ 2017년]
※ 근로자카드 발급신청은 개강일 3주전까지, 수강신청 접수는 1주전까지 신청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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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기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 재직자과정 - 국비지원. ‘17년 07월,08월,09월 순차 개강 ]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법률학원 중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펌,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 의 법률사무직 전문양성과 기업체 법무담당 교육을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송무(법무)실장 등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7.09.04. 기준)
1. 수강대상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소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 법률관련 업무담당(희망자), 일반기업체 재직자, 근로자카드발급자 등
※ 근로자카드 국비지원은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신청). 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카드로 결제해야 수강 가능(타 개인카드 결제 불가).
2. 교육기간 {3개월마다 개강하여 2개월, 1개월, 3주간 각 교육진행}
※ 공통사항 : 8월초 여름휴가철 관계로 2017. 7.28.(금) ~ 8.06.(일) 기간은 수업이 없습니다.
[평일 야간반]
* 소송실무 (7.18~9.28)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67시간. 정원42명)
*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7.18~9.07)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41시간. 정원24명)
* 가사이혼소송실무 (개강 연기) : 주2회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1개월. 20시간. 정원38명)
[주말 토요반]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7.15~8.19)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4주간. 31시간. 정원42명)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8.26~9.16)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4주간. 31시간. 정원38명)
* 개인회생파산실무 (7.15~8.19)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4주간. 31시간. 정원42명)
* 법인회생실무 (개강 연기)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4주간. 31시간. 정원38명)
* 부동산등기실무 (8.26~9.09) : 토 9시~17시 (7시간씩. 3주간. 20시간. 정원24명)
* 상업등기실무 (9.23~10.21) : 토 9시~17시 (7시간씩. 3주간. 20시간. 정원24명)
3. 교육과정별 강의과목 및 강의특징
* 소송실무 : 민사소송실무, 보전처분실무(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소송사례연습, 전자소송실무 ☞ 소송종합반, 송무절차 실무 위주, 법률서류작성 종합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등), 2개월 교육
*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 부동산경매절차, 권리분석, 유치권 및 지상권, 경매비용, 인도명령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등 ☞ 실무에 입각하여 부동산경매투자 가능한 강의, 1.5개월 교육
* 가사이혼소송실무 : 가사이혼소송업무에 있어서의 증거수집, 각종 증거신청절차, 보전처분, 이혼소송, 이혼 후 강제집행 및 이혼신고 등에 관한 실무 ☞ 가사소송 업무처리를 위한 이혼소송실무 위주 학습, 1개월 교육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공탁실무 ☞ 민사집행절차실무위주, 가압류서류 등 작성법 교육, 4주 단기교육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전자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소송사례연습 ☞ 민사가사실무위주, 소송사례연습통한 법률서류작성, 4주 단기교육
* 개인회생파산실무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집행실무 ☞ 개인회생파산절차실무,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4주 단기교육
* 법인회생실무 : 기업회생실무, 법인회생실무, 일반회생실무, 법인파산실무 ☞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 회생신청서 작성,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등 실무위주, 4주 단기교육
* 부동산등기실무 : 부동산등기신청실무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취득세 등) ☞ 부동산등기절차위주, 부동산등기서류 작성교육, 3주 단기교육
* 상업등기실무 : 상업등기신청실무 (주식회사설립등기, 임원변경 및 선임등기, 증자 및 말소등기 등) ☞ 상업등기절차위주, 상업등기서류 작성교육, 3주 단기교육
4. 교 육 비
* 공통사항 (재직자 국비지원 금액) - 근로자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최대 100%, 정규직 근로자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45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이직예정 근로자 등)도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가능. 개강일 전 근로자카드 수령 및 근로자카드로 결제해야 수강 가능 (타 개인카드 결제 불가).
사업주지원제 (회사환급제. 나이 및 비정규직 등 무관)로 수강시 회사규모별로 수강료 70~35% 회사로 국비환급. 일반수강 접수가능.
◆ 소송실무
* 수강료 - 총 640,000원 (2개월분. 도서 무료. 수강료 외 기타비용없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 192,440원, 대규모기업 정규직 281,960원, 사업주지원 및 일반수강생 640,000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사업주지원제
◆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 수강료 - 총 390,000원 (1.5개월분. 도서 무료. 수강료 외 기타비용없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 116,120원, 대규모기업 정규직 170,900원, 사업주지원 및 일반수강생 390,000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사업주지원제
◆ 가사이혼소송실무
* 수강료 - 총 133,000원 (1개월분. 도서 무료. 수강료 외 기타비용없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 0원, 대규모기업 정규직 26,600원, 일반수강생 133,000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개인회생파산실무, 법인회생실무
* 수강료 - 각 290,000원 (4주간. 도서 무료. 수강료 외 기타비용없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 82,920원, 대규모기업 정규직 124,340원, 일반수강생 290,000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수강료 - 각 190,000원 (3주간. 도서 무료. 수강료 외 기타비용없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및 대다수 정규직 57,000원, 대규모기업 정규직 83,600원, 일반수강생 190,000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 국비지원(노동부) 공통 적용
※ 근로자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라고도 함)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은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만 45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180일이내 이직예정자 등) 은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됩니다.
※ 근로자카드는 개강일 3주전 노동부hrd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신청 권고하며 늦어도 개강 2주 전 근로자카드 신청해야 개강 전 근로자카드 수령 가능하며 미수령시 국비수강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카드를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첨부 제출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비정규직, 이직예정자만 제출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그 외 보통 100인이하 회사, 만 45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등 대다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카드는 본인부담 수강료만 근로자카드로 선결제하며, 국비지원금액은 종강 이후에 수강생의 출석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대다수 정규직이란 보통 100인이하 회사의 정규직(제조업 500인, 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 인원기준 예외있음)을 말하며 이러한 기업들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함. 그 외는 대규모기업임.
또한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중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 개인훈련지원(근로자카드, 재직자 계좌제, 직무능력향상지원금 포함) 이력이 없는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 기준)를 말합니다.
※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년이내 + 임금 기재 등 모두 충족)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며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2년 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국비지원 개인별 통합한도는 근로자카드 연간 200만원, 5년간 총 300만원입니다.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매년 1월 1일 연간 한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사업주지원제(회사환급제)는 결제시 반드시 수강생의 회사계좌에서 이체 또는 회사카드로만 결제 가능.
5.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개강 전날까지 수강신청서 제출자로서 수강료 결제순 (42명 내지 24명)
* [국비집체교육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방문접수 가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중 자부담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제방식)는 아래 [6.필요서류]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제방식)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지원제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및 재직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근로자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근로자카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사업주지원제 (회사환급제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회사 추가] 재직증명서
※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개인별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7. 수강료결제방법
* 수강료는 개강 1주일전까지 미리 결제바랍니다.
* 근로자카드 방식 : 자부담분 및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이며 근로자카드로만 결제 가능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결제
* 사업주지원제 방식 :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8. 출석 체크 방식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출석
* 사업주지원제 : QR코드출석
* 일반수강생 : 수기출석부
9. 참조사항
* 교육과정별 수강인원(수강료결제자)이 개강 3일전까지 20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금액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따릅니다.
* 자부담없는 국비지원 수강생이 개강일 수업시작시간까지 사전 연락없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강취소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국비집체교육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국비지원] 코너 참조하세요.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위 치: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서초역 3번출구 도보 4분 소요)
▶ 교육기관: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Since 2004
▶ 홈페이지: 인터넷검색 중앙법률사무교육원 (www.linklaw.co.kr)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등) 취업성공교육, 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재직자국비교육, 근로자카드, 국비지원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Since 2004
실업자 국비지원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2011년~2016년 누계 취업인원수 전국 1위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법률학원 중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02-5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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