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사무교육원 공지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16년 1월,2월,3월 순차 개강] (수강료 국비지원 최대 100~50%)

Mo피어스 2015. 12. 2. 13:27

 

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 은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50세 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근로자, 이직예정자 중

1가지 해당자) 은 수강료 최대 80% 국비지원.

근로자카드는 개강일 3주전 노동부hrd 인터넷사이트에서 미리 발급신청

(개강 1주일 전 근로자카드 신청해서 노동부 고용센타 전산승인해도 수강 가능)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Since2004

※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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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기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안내

[ 재직자과정 - 국비지원. ‘16년 1월,2월,3월 순차 개강 ]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법률학원 중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로펌,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등] 의 법률사무직 전문양성과 기업체 법무담당 교육을 2004년부터 실시해 온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재직자 법률실무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송무(법무)실장 등으로 법률사무소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6.01.04. 기준)


1. 수강대상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소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 법률관련 업무담당(희망자), 일반기업체 재직자, 근로자카드발급자 등

※ 근로자카드 국비지원은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신청). 다만 최소 개강 1주일 전 근로자카드 신청해서 노동부 고용센타 전산승인해도 수강 가능.


2. 교육기간 {3개월마다 개강하여 2개월, 1개월, 3주간 각 교육진행}


[평일 야간반]

* 소송실무 (01.21~03.31)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2개월)

*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01.21~03.17)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1.5개월)

* 등기실무 (01.26~03.08) : 화,목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1개월)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실무 (02.24~03.22) : 주2회 오후 7시~10시 (3시간씩. 주2회. 1개월)


[주말 토요반]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01.23~02.20)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2월6일 수업없음)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02.27~03.19)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개인회생파산실무 (01.23~02.20)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2월6일 수업없음)

* 법인회생실무 (03.05~03.26) : 토요일 9시~18시 (8시간씩. 주1회. 4주간)

* 부동산등기실무 (01.23~02.13) : 토 9시~17시 (7시간씩. 주1회. 3주간. 2월6일 수업없음)

* 상업등기실무 (02.27~03.12) : 토 9시~17시 (7시간씩. 주1회. 3주간)


3. 교육과정별 강의과목 및 강의특징

* 소송실무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소송사례연습, 전자소송실무  ☞ 소송종합반, 송무절차 실무 위주, 법률서류작성 종합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등), 2개월 교육

*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 부동산경매절차, 권리분석, 유치권 및 지상권, 경매비용, 인도명령소송, 소유권이전등기 등 ☞ 실무에 입각하여 부동산경매투자 가능한 강의, 1.5개월 교육

* 등기실무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등기종합반, 등기절차실무, 등기서류작성 위주, 1개월 교육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실무 : 민법총칙, 대리권, 소멸시효, 채무불이행 등을 실무 관점으로 교육 ☞ 비법학 출신은 민법 기본법률 학습, 법학 출신은 민법 법률을 실무적으로 재학습,  1개월 교육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공탁실무 ☞ 민사집행절차실무위주, 가압류서류 등 작성법 교육, 4주 단기교육

*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 전자소송실무, 민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소송사례연습 ☞ 민사가사실무위주, 소송사례연습통한 법률서류작성, 4주 단기교육

* 개인회생파산실무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집행실무  ☞ 개인회생파산절차실무,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4주 단기교육

* 법인회생실무 : 기업회생실무, 법인회생실무, 일반회생실무, 법인파산실무  ☞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절차, 회생신청서 작성, 회생계획안, 관계인집회 등 실무위주, 4주 단기교육

* 부동산등기실무 : 부동산등기실무 (등기신청절차,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취득세 등) ☞ 부동산등기절차위주, 부동산등기서류 작성교육, 3주 단기교육

* 상업등기실무 : 상업등기실무 (회사설립등기, 임원변경 및 선임등기, 증자 및 말소등기 등) ☞ 상업등기절차위주, 상업등기서류 작성교육, 3주 단기교육

* 기업법무실무 : 계약서작성실무, 상사채권실무, 기업법무업무 쟁점포인트 (기업M&A, 주식담보와 양도 등), 세법실무(소득세, 법인세, 4대보험, 부가가치세 등) ☞ 기업법무의 쟁점 법률포인트 위주 종합실무강의(주말 토요반), 세법실무 추가 학습, 2개월 교육


4. 교 육 비


◆ 소송실무

* 수강료 - 총 72만원 (2개월분. 도서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265,220원, 정규직 356,180원, 사업주지원 및 일반수강생 72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63%,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51% 국비지원. 사업주지원제 (회사환급제. 나이 및 비정규직 등 무관)로 수강시 회사규모별로 수강료 약 50~25% 회사로 국비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사업주지원제


◆ 부동산권리분석과 명도소송실무

* 수강료 - 총 40만원 (1.5개월분. 도서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125,800원, 정규직 186,640원, 사업주지원 및 일반수강생 4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70%,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56% 국비지원. 사업주지원제 (회사환급제. 나이 및 비정규직 등 무관)로 수강시 회사규모별로 수강료 약 50~25% 회사로 국비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사업주지원제


◆ 등기실무

* 수강료 - 총 33만원 (1개월분. 도서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115,990원, 정규직 158,800원, 사업주지원 및 일반수강생 33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65%,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52% 국비지원. 사업주지원제 (회사환급제. 나이 및 비정규직 등 무관)로 수강시 회사규모별로 수강료 약 50~25% 회사로 국비환급.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사업주지원제


◆ 법률사무직원을 위한 민법실무

* 수강료 - 133,760원 (도서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0원, 정규직 26,760원, 일반수강생 133,760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100%,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80% 국비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공탁실무, 민사/형사/가사실무/소송사례연습, 개인회생파산실무, 법인회생실무

* 수강료 - 각 32만원 (도서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112,680원, 정규직 154,150원, 일반수강생 33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65%,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52% 국비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수강료 - 각 20만원 (도서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66,240원, 정규직 93,000원, 일반수강생 2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67%,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54% 국비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 기업법무실무

* 수강료 - 총 50만원 (도서 무료)

* 결제금액 - 비정규직 132,160원, 정규직 205,730원, 일반수강생 50만원

* 재직자 국비지원(노동부)금액 - 근로자카드(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수강시 비정규직 근로자는 수강료 74%, 정규직 (보통 100인 이하 회사, 만50세이상, 3년간 훈련받지 않은 자, 이직예정자 등)은 수강료 59% 국비지원.

※ 적용 노동부지원훈련: 근로자카드 (개강 3주 전 근로자카드 발급신청)


◇ 국비지원(노동부) 공통 적용

근로자카드(재직자내일배움카드라고도 함)는 비정규직 (회사규모 및 나이 등 무관)은 수강료 최대 100% 국비지원, 정규직 (보통 100인이하 회사, 만 50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180일이내 이직예정자) 은 수강료 최대 80% 국비지원 됩니다.

근로자카드는 개강일 3주전 노동부hrd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신청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개강 1주일 전 근로자카드 신청해서 노동부 고용센타 전산승인받으면 실물카드 수령 전이어도 1개 교육과정은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카드를 노동부hrd 인터넷신청시 근로계약서를 첨부 제출하는데 근로계약서는 비정규직, 이직예정자만 제출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그 외 보통 100인이하 회사, 만 50세이상,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 등 대다수 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포함)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카드는 본인부담 수강료만 근로자카드로 방문 선결제하며, 국비지원금액은 종강 이후에 수강생의 출석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100인이하 회사의 정규직이란 근로자수가 1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건설/운수/창고/통신/광업 300인) 법률사무소 또는 기업의 정규직 직원을 말합니다(인원기준 예외있음. 이러한 기업들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함).

또한 3년이상 교육받지 않은 자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또는 합산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중 사업주훈련 및 근로자 개인훈련지원(근로자카드, 재직자 계좌제, 직무능력향상지원금 포함) 이력이 없는 자 (근로자카드 신청일 기준)를 말합니다.

비정규직은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전산)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신고한 비정규직근로계약서 (계약기간 2년이내 + 임금 기재 등 모두 충족)를 고용센타에 제출하며 재직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2년 경과하면 비정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근로자카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국비지원 개인별 통합한도는 근로자카드 연간 200만원, 5년간 총 300만원입니다.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매년 1월 1일 연간 한도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사업주지원제(회사환급제)는 결제시 반드시 수강생의 회사계좌에서 이체 또는 회사카드로만 결제 가능.


5.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개강일 전까지 수강신청서 제출자로서 수강료 결제순 (60명 내지 40명)

*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방문접수 가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중 자부담없는 수강생은 근로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카드 수령 전)는 고용노동부hrd 인터넷에서 인쇄한 종이형태의 근로자카드 출력물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제방식)는 아래 [6.필요서류]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수강료납입영수증은 수강료결제 후 제출하는 서류임)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제방식)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지원제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및 재직상태)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근로자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근로자카드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근로자카드 수령 전 방식] : 수강신청서, 해당 근로자카드 출력물 (고용노동부hrd 인터넷 출력)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 [사업주지원제 (회사환급제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일반회사] 재직증명서


고객센터로 전화주시면 개인별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재직자가 사업주지원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면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7. 수강료결제방법

* 수강료는 개강 1주일전까지 미리 결제바랍니다.

* 근로자카드 방식 : 자부담분 및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이며 근로자카드로만 결제 가능.

근로자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수강생은 자부담분을 근로자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방문 결제.

* 근로자카드 수령 전 :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

* 사업주지원제 방식 :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8. 출석 체크 방식

* 근로자카드 : 근로자카드출석

* 근로자카드 수령 전 : 수기출석대장

* 사업주지원제, 일반수강생 : 수기출석부


9. 참조사항

* 교육과정별 해당 수강인원이 10명이하인 경우 개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금액 및 조건 등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따릅니다.

* 자부담없는 국비지원 수강생이 개강일 수업시작시간까지 사전 연락없이 수업에 불참하거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수강취소처리됩니다.

* 자세한 수강안내 및 수강신청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국비지원] 코너 참조하세요.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위    치: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서초역 3번출구 도보 5분 소요)

▶ 교육기관: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Since 2004

▶ 홈페이지: 인터넷검색 중앙법률사무교육원 (www.linklaw.co.kr)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등) 취업성공교육, 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재직자국비교육, 근로자카드, 국비지원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Since 2004

실업자 국비지원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2011년~2014년 누계 취업인원수 전국 1위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법률학원 중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02-525-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