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자는 방문상담 권해드립니다 (방문 전 전화예약 요망).
방문시 취업률, 실업자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방법, 교육진행방법 등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카드 발급(예정)자로서, 선착순 60명]
※ 실업자 ‘국비지원 법률취업과정’ 법률학원 [최초] 정부 인가 2011년부터 개강
※ 실업자 국비지원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2011년~2014년 누계 취업인원수 전국 1위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Since2004
※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법률학원 중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유일 선정
※ 취업 위한 개인별 취업이력서 종강 전 100% 준비 ! 종강 즉시 취업지원
※ 2012년, 2013년, 2014년 고용노동부 서울서초고용센터 취업률 최우수 직업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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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및 근로자카드 / 7주간 종합반으로 법률취업교육
(8월반)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 교육생모집
[ 취업과정 - 국비지원. ‘15년 8월반 개강 ]
[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2011년~2014년 누계 취업자수 전국 1위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법률학중 중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 본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은 법률사무소(법무법인, 개인변호사사무소 등) 사무직원, 기업체(법무) 사무직 으로의 취업희망자 가 고용노동부 실업자내일배움카드(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계좌제에서 수강료 100%, 85% 또는 70% 지원. 취업시 15% 또는 30% 추가지원) 또는 근로자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비정규직은 수강료 100%, 정규직은 80% 지원)로 국비지원 받는 국비과정입니다. 본 강의는 소송업무(송무) 위주, 등기업무, 세법업무까지 7주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새롭게 개편하였으며 관련 법률서류 작성이 가능하게 실무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교수진은 현직 변호사 또는 법무사, 송무(법무)실장으로 법무법인 등에 현재 재직하면서 최신의 법률강의를 현장감있게 전달합니다. (2015.08.24. 기준)
■ 교육과정: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
■ 교육분야(NCS코드): 05010101 법무 (구코드 0521 법률관련사무원 / 일반직종계좌적합훈련)
■ 교육기관: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선정 / B등급 기관)
■ 교육기간: 2015.08.28.(금) ~ 10.16.(금) 7주간 교육. 매월말 개강.
※ 다음 취업교육: 2015. 9.30. ~11.16. 예정
■ 수업시간: 평일 4~5일 (오전10시~오후5시. 1일 6시간 2과목씩)
■ 교육시간: 180시간 (30일). 7주간의 충분한 학습기간. 매월말 개강.
■ 교육특징: 소송절차(송무) 위주, 등기절차, 세법실무 업무의 종합 실무교육
법률서류작성 (소장/가압류신청서/강제집행신청서/고소장/부동산등기신청서 등)
■ 수강혜택: 스터디 참여(수강생간 자율참석), 소송119 도서로 소송 기본 학습(소송 기본 종합서), 법원현장학습 및 법률직 이력서작성실무 교육, 취업위한 개인별 취업이력서 종강 전 준비, 모의면접연습(원장 직접 실시. 법률사무소 면접시 예상 질문 연습), 취업알선시 본원 추천서 제공 혜택
■ 교 육 비: 국비지원 (일반인 120만원 = 수강료 120만원 (훈련비) + 도서 무료(총10권))
○ 취업성공패키지 I : 결제금액 없음 (국비지원100%)
○ 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층, 중장년층) : 결제금액 18만원 (본인부담15%)
※ 출석1일당 교통비+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30일간 174,000원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출석1일당 교육참여수당 18,000원, 30일간 최대 540,000원 (월별 284,000원 한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II 는 수료 6개월이내 법률직종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시 본인부담금 180,000원 고용노동부에 인터넷환급 신청
○ 실업자 계좌제 : 결제금액 36만원 (본인부담30%)
※ 실제 본인부담금 0원 (교통비 식비 174,000원 별도 지급 + 본인부담금 360,000원 취업시 환급)
※ 출석1일당 교통비+식비(훈련장려금) 5,800원, 30일간 174,000원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수료 6개월이내 법률직종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본인부담금 360,000원 고용노동부에 인터넷환급 신청
● 근로자카드 : 비정규직 = 결제금액 없음, 정규직 = 결제금액 24만원(본인부담20%)
※ 근로자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비정규직, 정규직)로서 발급받아 놓은 경우 퇴직여부 관계없이 1년간 사용 가능
※ 근로자카드는 교통비 식비, 교육참여수당, 취업시 본인부담금 환급 등은 지원되지 않음
※ 도서(총10권. 무료)는 취업한 회사의 현업 업무시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정식교재로 드립니다.
※ 국비지원 수강료 (70%~100%)는 수강생의 출석률에 따라 종강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교육기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2011년부터 개강한 교육과정들은 hrd‘구직자' 코너에서, 2015년부터 개강한 교육과정들은 ’통합과정‘ 코너에서 조회 가능
■ 수강접수: 개강전까지 정원 60명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또는 근로자카드 발급자로서 (예정자 포함), 방문상담완료순)
※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분은 본인부담금 (15%, 20%, 30% 금액)을 내일배움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학원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함.
※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늦어지는 경우 개강일부터 2일이내 발급받는 분도 수강접수 가능
■ 수업과목(9개):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실무, 강제집행실무, 가사소송실무, 형사소송실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민법실무, 세법실무
■ 수강신청: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취업과정』코너
■ 자격증종류 : 법률사무직원 관련 공인자격증은 현재 없습니다 (모든 법률학원 공통사항)
■ 이수조건 : 출석 80% 이상 (월별) + 과제물 수행시 수료증 지급
※ 저희 교육원은 상담안내시 타 경쟁학원을 비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공정한 경쟁을 표방합니다.
▣ 취업희망자는 법률사무직원 취업교육과정 (종합반) [소송+등기+세법] 을 7주간 수강하고,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소장작성+개인회생파산)을 2주간 추가로 함께 수강하시면 취업시 도움됩니다 (순서 준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는 2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며, 수강생이 선택한 교육과정은 최대 2회까지 변경 가능합니다. →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과정은 홈페이지 >> 교육과정안내 >>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과정 코너를 참조해 주세요.
▣ 교육과정 [추가] : 소장작성 및 회생파산 법률취업교육과정
○ 교육기간: 2015.10.19.(월) ~ 11.04.(수). 2주 교육 [다음교육 ; 2015.11.18.~12.03. 예정]
○ 수업시간: 평일 4일 (오전10시 ~ 오후5시. 1일 6시간 2과목씩)
○ 교육시간: 60시간 (10일). 2주 과정. 매월 개강.
○ 교 육 비: 국비지원 (일반수강생 40만원 = 수강료(훈련비) 40만원 + 도서 무료(2권))
○ 교육특징: 법률소장작성(소송분야) 연습 통한 소장작성방법 마스터, 개인회생파산절차 실무교육. 법률서류작성 (소송분야별 소장작성연습 / 파산및면책신청서 / 개인회생신청서 등)
○ 수강대상: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에서 기본적인 소송절차를 배운 수강생
▣ 자부담있는 취업성공패키지 II (청년층, 중장년층) 및 실업자 계좌제는 수료 6개월이내 법률직종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시 자부담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고용노동부에서 인터넷 환급 (단, 개인별 수강료 200만원 한도 이내이며 2개 과정이상 수강생은 수강료 2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본인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음에 유념. 법률직종 취업은 2015년 개강반 수강생부터 적용)
※ 실업자로서 발급받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5~6주간 소요되는 반면, 재직자의 근로자카드는 발급절차가 간소하고 1~2주만에 발급되는 것이 장점. 국비지원금액 각각 200만원 한도. 우수훈련기관 교육과정 [본 교육기관 해당]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기간 단축을 수강생이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비정규직, 정규직)는 퇴직 및 이직 관계없이 1년간 사용 가능한 근로자카드를 미리 발급받아 놓으면 재직자과정 뿐만 아니라 취업과정을 국비지원으로 수강 가능.
※ 재직자의 근로자카드 발급방법은 홈페이지 > 국비지원 > 재직자국비지원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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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무료(고용노동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안내
[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훈련기관 - 중앙법률사무교육학원 ]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계좌제 2가지 신청방식이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고 국비지원금액이 많은 반면에, ‘실업자계좌제’는 제한없이 실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국비지원금액이 약간 적으며 발급절차가 까다롭다는 것이 특징이며, 2가지 모두 발급기간이 보통 5~6주간 정도 소요됨.
※ ‘우수훈련기관 (본 교육기관 해당)’의 교육과정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기간 단축을 고용센터에 요청할 수 있음.
※ 실업급여 받는 분(예정자 포함)은 실업자계좌제로만 신청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 취업성공패키지 접수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수강료 100% 국비지원]
● 지원대상 : 실업자로서 저소득층(만 15~64세), 청년층(만 15~34세), 중장년층 (만 35~64세)
▷ 지원대상에 해당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인 실업자는 아래 ‘실업자계좌제’로 신청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야 취업성공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음.
● 지원금액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총 5~6주간 또는 3주 소요 ]
▷ 1인당 200만원 또는 300만원 한도로 수강료 100% 또는 85% 지원 (수강료 면제 또는 15% 부담. 수강료 외 기타비용은 본인부담)
▷ 출석 1일당 교육참여수당 18,000원 (월 284천원 한도)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지급
※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 국비지원 -> 실업자 국비지원』코너 참조
※ 취업성공패키지는 실업자계좌제와 다른 절차로 진행되며 ① 법률직종 취업희망자 중 15~34세는 고용노동부 서울서초고용센터를 방문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 한함)하여 취업성공패키지를 발급신청 가능하고 (단, 실업급여 신청자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시 가능),
② 35~64세는 거주지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아래『실업자 계좌제』로 발급신청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접수 : 고용노동부 서울서초고용센터 (또는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팀 방문접수
* 서울서초고용센터 : 서초역 3번출구 900m (본 교육기관에서 예술의전당방면 400m)
▣ 실업자 계좌제 [수강료 70% 국비지원 + 취업시 30% 추가 국비지원]
● 지원대상 : 실업자로서 취업희망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취업성공패키지 미해당자)
▶ 신규실업자 : 졸업생(마지막학기 성적증명서 나온 졸업예정자 포함) 등 실업자
*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사이버대학은 재학생도 신청가능 (학년무관)
* 주간대학은 마지막 학기 성적증명서 나온 졸업예정자도 신청가능 (졸업유예자 원칙적 불가)
▶ 전직실업자 : 고용보험가입 이력(6개월이상) 있는 실업자
● 지원금액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수강료 70% 지원 (수강료 본인부담 30%]
* 교육과정 수료 6개월이내 해당분야 취업하고 취업기간 3개월이상이면 고용노동부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환급. 수강료 200만원 한도 이내이며 200만원 초과분의 본인부담금은 환급되지 않음. 해당분야 취업은 2015년 개강반 수강생부터 적용.
● 신청절차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총 5~6주간 또는 3주 소요 ]
(1) 수강상담 미리하기 [교육원] : 방문 1~2일전까지 시간예약하고 방문 요망
* 취업가능성, 교육내용, 내일배움카드신청방법,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2) 노동부 고용센터 방문(1차) : 내일배움카드 개인별 방문 발급접수
(3) 계좌제 동영상 미리보기 [노동부] : 노동부hrd (www.hrd.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일배움카드 코너 동영상보기 → 안내동영상(훈련생용. 30분소요) → 확인 클릭 (출력 안함)
(4) 구직등록 미리하기 : 노동부워크넷 (www.work.go.kr) 구직코너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내정보관리 → 새이력서 등록 → 구직희망직종으로 구직신청 → 구직등록 → 인증 확인 (1~2일 소요. 출력 안함)
* 구직희망직종 : 교육.연구.법률 - 법률관련 전문직,사무직 - 법률관련 사무원 선택
(5) 취업활동 2회 이상 하기 : 법률사무소(송무직원) or 기업체(사무직) 2곳이상 이력서제출 (보통 2주간 소요)
* 위 수강상담 방문시 취업활동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순서 준수 요망 ]
(6) 직업심리검사 : 노동부워크넷 (www.work.go.kr) → 직업정보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 → 직업선호도검사L형 (1시간소요. 검사결과지 출력)
(7)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2차) : ①개인훈련계획서 등 작성 및 ②노동부상담 2회 실시(2주 소요. 심사) → 내일배움카드(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승인 → 내일배움카드수령 (신한/농협 체크카드는 당일발급. 다음날 수강생 등록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통장(신한,농협,우리,우체국), 취업활동자료2부, 직업심리검사표, 개인훈련계획서 등 노동부서류,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심을 갖고 신청절차 진행 요망
● 실업자 계좌제 접수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팀 방문접수 [거주지관할. T.1350 (내선1번)]
* 고용센터 방문시간 : 평일 9:30~11:30, 13:30~15:30 (토요일, 공휴일 휴무)
◈ 수강 접수 : 결제금액 중앙법률사무교육원 방문결제 (내일배움카드로 결제) → 교육수강 (내일배움카드로 출석체크) → 출석 80% (월별) + 과제물 제출 → 수료생 취업추천 → 교통비+식비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급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해당)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수강생은 1일당 교통비 2,500원 (월 5만원 한도), 식비 3,300원 (월 6.6만원 한도. 1일5시간이상 과정)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지급
* 내일배움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은 분은 본인부담금 (15%, 30% 금액)을 내일배움카드 결제은행에 입금하고 학원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함.
▶ 문의전화: 02) 525-1007 (대표), 팩스: 02) 525-2433
▶ 위 치: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서초역 3번출구 도보 5분 소요)
▶ 교육기관: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Since 2004
▶ 홈페이지: 인터넷검색 중앙법률사무교육원 (www.linklaw.co.kr)
※ 본 코너 내용이 최신이며 홈페이지 관련된 코너에는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와 근로자카드(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통칭함.
※ 교육사항 및 국비지원제도는 본 교육원 또는 고용노동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이 상 -
법률사무직 (법무법인 등) 취업성공교육, 취업성공패키지,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재직자국비교육, 근로자카드, 국비지원
실업자 국비지원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2011년~2014년 누계 취업인원수 전국 1위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10년 전통 법률교육기관 Since 2004
고용노동부 2014년 선정 법률학원 중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 유일 선정
www.linklaw.co.kr 중앙법률사무교육원 02-5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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